임직원 현황(2020년 12월 31일 기준)
임원
구분 | 인원 | |
---|---|---|
임원 | 상임이사 | 1 |
비상임이사 | 17 | |
노동이사 | 1 | |
감사 | 2 | |
계 | 21 |
직원 및 예술단
본부 | 극단 | 무용단 |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 공무직 | ||||||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84 | 86 | 32 | 33 | 58 | 60 | 79 | 80 | 112 | 113 | 56 | 58 |
노동조합
노동조합 현황(2020년 12월 31일 기준)
명칭 | 설립일 | 가입 범위 | 기관 총현원 | 대상인원(A) | 노조원수(B) | 가입율(B/A)(%) | 전임자수 | 상급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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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 무급 | ||||||||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 경기아트센터 지부 |
2006. 11. 30 | 팀장이상·직책단원 제외 인사노무예산 담당 제외 |
421명 | 387명 | 291명 | 75.1% | 0 | 0 | 민주노총 |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경기아트센터 참여 노동조합 |
2020. 06. 24 | 9명 | 2.3% | 0 | 0 | 한국노총 |
영조물배상책임보험 처리 흐름도
사고처리절차
-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지급책임 인정 시 일정한 합의를 거쳐 보상한도액 내 보험금 지급 단, 피보험자가 합의하지 않아도 보험금 지급 가능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보상한도액 내의 법원 판결금액 지급
- 상법 제 724조에 의거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며, 계약상 자기부담금은 지자체가 피해자에게 지급 직접청구권 행사시 보험사(공제회)에 직접 사고통보 가능, 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가입 시설 여부 등 확인 후 조사
영조물배상책임보험 배상청구 단계별 절차
단계별 이해관계자 역할-
1단계: 최초 사고 통보 시
-
- 피해자
- (신청방법) 유선 또는 서면(별도양식)
- (신청기관) 피보험자, 공제회, 보험사
- (제출자료) 사고입증자료*, 진단서 등 **
* 피보험자의 관리 시설에 따른 피해 입증 자료로 미제출하여도 배상청구는 가능(선택)
** 보험사 사고조사 시 제출 가능(선택)
- 피보험자
- (제출자료) 피해자의 신고내용 등을 기록한 사고접수양식(보험약관 별지2호)
- (제출기관) 지역 공제회
-
2단계: 보험조사 시
-
- 보험사
- (내용) 사고조사 및 관련 서류 제출 요청
- (판단) ①지급결정 ②면책결정
- (제출자료)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보험약관 제15조] - (대인) 초진기록지,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 (대물) 수리비 영수증 등
- 피해자, 피보험자
- 보험사의 사고조사 협조
-
3단계: 보험금 지급 시
-
- 보험사
- (대상) 피보험자가 관리하는 영조물에 따른 피해 등 인정과 보험금 지급에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 피해자
- (절차) 신분증, 통장사본, 합의서 등 보험사 제출
- 피보험자
- (절차) 합의서 날인 및 자기부담금 납부*
*자기부담금은 보험 종류별 유무상이
경기도 경기아트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
제정 2003.12.29. 조례 제 3308호
전문개정 2009.10.30. 조례 제 3953호
(일부개정)2012.05.11. 조례 제 4380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2020.03.16. 조례 제 6484호(시행 2020.03.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의 진흥, 도민의 문화욕구 충족, 문화예술 공간 운영, 경기도예술단 운영 등을 위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경기아트센터를 설립하고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03. 16.>
제2조(법인격)
경기아트센터(이하 “아트센터”라 한다)는「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0. 03. 16.>
제3조(사업)
아트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0. 03. 16.>
- 1. 도가 설립한 문화예술시설의 운영
- 2. 경기도예술단 운영 <개정 2020. 03. 16.>
- 3. 공연 및 작품전시 활동과 보급
- 4.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 5. 제1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6. 그 밖에 도지사, 시장·군수가 위탁하는 사업 등
제4조(운영재원 등)
아트센터의 설립, 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은 아트센터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하며, 도는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1., 2020. 03. 16.>
제5조(회계연도)
아트센터의 회계연도는 도의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개정 2020. 03. 16.>
제6조(사업계획서 및 예산 등)
- ① 아트센터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3. 16.>
- ② 아트센터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3. 16.>
제7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도지사는 아트센터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의 공유재산을 아트센터에 관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0. 03. 16.>
제8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아트센터가 원활하게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아트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0. 03. 16.>
제9조(행정지원)
도지사는 아트센터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관련사무의 범위안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소속 행정기관이나 산하단체에게 아트센터를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03. 16.>
제10조(지도·감독)
- ① 도지사는 아트센터의 사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0. 03. 16.>
-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업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아트센터 관계자에 대한 출석과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03. 16.>
제11(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9.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 1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3738호 「경기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제4380호,2012.5.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