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아트센터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별도)
| 시설명 | 장르 | 평일 | 토·일·공휴일 (일부 평일 20% 할증) |
비고 |
|---|---|---|---|---|
| 대극장 | 클래식, 무용, 연극, 국악 등 순수예술 | 1,600,000 | 1,920,000 | 기본대관료 적용원칙에 의한 매회별 사용료 |
| 뮤지컬, 오페라 | 2,000,000 | 2,400,000 | ||
| 대중공연, 행사, 기타(방송, 영화 외) | 3,000,000 | 3,600,000 | ||
| 소극장 | 클래식, 무용, 연극, 국악 등 순수예술 | 650,000 | 650,000 | |
| 뮤지컬, 오페라 | 900,000 | 900,000 | ||
| 대중공연, 행사, 기타(방송, 영화 외) | 1,200,000 | 1,200,000 | ||
| 야외극장, 열린무대 | 공연, 행사 | 80,000 | 80,000 |
경기국악원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별도)
| 시설명 | 장르 | 평일 | 토·일·공휴일 (일부 평일 20% 할증) |
비고 |
|---|---|---|---|---|
| 국악당 | 공연 | 480,000 | 576,000 | 기본대관료 적용원칙에 의한 매회별 사용료 |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별도)
| 시설명 | 장르 | 금액 | 비고 |
|---|---|---|---|
| 컨벤션홀 | 세미나, 교육 등 | 400,000 | 기본대관료 적용원칙에 의한 최초 4시간 기준 |
| 갤러리 | 전시 | 500,000 | 1일 8시간 (10:00~18:00) 적용 |
경기아트센터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별도)
| 시설명 | 장르 | 오전 | 오후 | 저녁 | 철야 (22:00~09:00) |
|---|---|---|---|---|---|
| 대극장 | 순수예술 | 800,000 | 960,000 | 1,120,000 | 2,240,000 |
| 뮤지컬, 오페라 | 1,000,000 | 1,200,000 | 1,400,000 | 2,800,000 | |
| 대중공연, 행사 | 1,500,000 | 1,800,000 | 2,100,000 | 4,200,000 | |
| 소극장 | 순수예술 | 325,000 | 390,000 | 455,000 | 910,000 |
| 뮤지컬, 오페라 | 450,000 | 540,000 | 630,000 | 1,260,000 | |
| 대중공연, 행사 | 600,000 | 720,000 | 840,000 | 1,680,000 | |
| 야외극장, 열린무대 | 공연, 행사 | 80,000 | 80,000 | 80,000 | - |
※ 대극장, 소극장은 기본대관료를 기준으로 오전 50%, 오후 60%, 저녁 70%, 철야는 3시간 기준으로 저녁 철수 대관료의 200%, 야외극장과 열린무대는 기본대관료 동일 적용
※ 야외극장, 열린무대, 광장 철야대관 불허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별도)
| 시설명 | 장르 | 주간(10:00~18:00) | 야간(17:00~22:00) |
|---|---|---|---|
| 갤러리 | 전시 | 250,000 | 500,000 |
※ 준비 및 철수는 기본 대관료의 50%, 야간은 기본 대관료의 100% 적용
경기국악원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별도)
| 시설명 | 장르 | 평일 | 토·일·공휴일 (일부 평일 20% 할증) |
야간 | |
|---|---|---|---|---|---|
| 평일 | 토·일·공휴일 | ||||
| 국악당 | 공연 | 240,000 | 288,000 | 360,000 | 432,000 |
※ 평일은 기본대관료 50%, 토·일·공휴일은 평일 철수대관료 120%, 야간은 각 철수대관료 150% 적용
가. 극장(대극장, 소극장, 국악당)
- (1) 기본대관료는 장르 및 시간에 따라 구분된다. 장르는 다음 세 가지로 분류한다.
- 클래식, 무용, 연극, 국악, 재즈 등 순수예술 공연
- 뮤지컬, 오페라
- 대중음악, 엔터테인먼트 공연, 흥행성 공연, 행사 및 기타
- 기념행사, 경연대회, 교육행사 등 공연에 속하지 않는 행사
- 대관이용시간은 오전, 오후, 저녁이며 다음과 같이 기본대관사용 시간을 구분하여 매회별로 대관료를 산출한다.
- (가) 오전 : 09:00-12:00 (나) 오후 : 13:00-17:00 (다) 저녁 : 18:00-22:00
- (2) 대극장, 국악당의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기본대관료 20%를 가산 금액 [<별표> 1호의 토ㆍ일ㆍ공휴일 항목]을 적용한다.
- (3) 초과시간 이용료 산정
- 1시간 미만 : 당 회차의 사용료의 30%
- 1시간 이상 : 다음 회차의 사용료 전액
- (4) 공연·행사의 준비, 연습, 철거 등의 대관료는 [<별표> 3호]를 적용한다.
단, 대관시간 이외의 야간(22~09시)시간에 이용할 경우 반드시 아트센터와 사전에 협의 하여야 한다. - (5) 대관기간 중 공연준비 및 철수대관을 추가하는 것은 해당일보다 최소 2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당일 추가대관 신청은 불가하다.
- (6) 철수대관이 완료되는 시점은 철수 대상 장비와 세트가 장치 반입구 밖으로 모두 반출되는 시간까지를 말한다.
- (7) 준비대관은 오전, 오후, 저녁단위로 대관이 가능하며, 철수대관은 해당 대관료에 대관한 시간 단위 비율로 대관료 정산이 가능하다.
나. 갤러리
- (1) 기본대관료는 기본대관시간인 10:00-18:00의 대관료이며, 18:00~22:00까지의 대관은 기본 대관료의 100%를 다음 <별표3>과 같이 적용한다.
- (2) 전시준비 및 철거 등의 대관료는 기본대관료의 50%[<별표> 3호]를 적용한다.
다. 컨벤션홀
- (1) 기본대관시간은 09:00∼18:00이며, 시간 구분 없이 4시간을 기본시간으로 한다. 초과대관료는 시간당 100,000원으로 하며, 초과시간이 30분 미만인 경우 대관료의 50%를 부과하며 최초 초과시간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2) 야간은 20%를 추가 가산한다. (야간기준 18시 부터 22시 이전). 기본시간(4시간)대관이 주ㆍ야간 시간대에 걸치는 경우 야간 적용시간에 한하여 가산한다.
- (3) 컨벤션홀은 준비, 연습, 철수대관 시에도 기본대관료를 적용한다.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별도)
| 시설명 | 평일 | 비고 |
|---|---|---|
| 대극장 로비 | 500,000 | 기본 3시간 (준비시간 포함) |
| 소극장 로비 | 300,000 | |
| 광장 | 1,2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