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기아트센터 공고 제2022-58호
2022 경기 클래식 페스티벌 푸드트럭 모집 공고 (추가모집)
재단법인 경기아트센터는 2022년 10월 10일 월요일부터 10월 16일 일요일까지 진행되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함께하는 경기클래식페스티벌>의 운영과 관련하여 페스티벌 기간 동안 경기아트센터 내 대극장 앞 광장에서 푸드트럭 운영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추가모집합니다.
2022년 9월 21일
(재)경기아트센터 사장
1. 모집개요
- 가. 모 집 명 : 2022 경기 클래식 페스티벌 푸드트럭 모집 (추가모집)
- 나. 공고 및 접수 기간 : 2022. 9. 21. (수) 09:00 ~ 2022. 9. 28. (수) 23:59
- 다. 발 표 일 : 2022. 9. 30. (금) 18:00 이전 합격자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
- 라. 운영장소 : 경기아트센터 내 광장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7번길 20, 경기아트센터 내 광장)
- 마. 운영기간 : 2022. 10. 10. (월) ~ 2022. 10. 16. (일), 13:00 ~ 21:30(예정) / 7일간
- 위 기간 전체 운영하여야 하며, 변경 필요 시 담당자와 협의 필수
- 바. 모집대수 : 6대 (1대당 10㎡, 5m x 2m)
- 사. 참 여 비 : 없음
2. 모집내용
- 가. 신청자격
-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 또는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소재지'가 경기도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차량구조 푸드트럭 영업허가가 가능한 조건을 모두 갖추어, 직접 조리 및 판매하는 업체
- 여러대의 푸드트럭을 소유한 법인 신청 가능
- 나. 영업업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21조 제 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 영업
- 주류 및 단순 가열 식품 판매 금지
- 시설 내 자체 카페운영으로 커피 판매 전문점 지원 금지
- 다. 선호메뉴 : 간식(베이커리 등) 및 분식류, 간단한 식사
3. 신청서 접수
- 가. 접수기간 : 2022. 9. 21. (수) 09:00 ~ 2022. 9. 28. (수) 23:59
- 나. 접수방법 : 참가신청서 및 관련서류 이메일 제출 [event@ggac.or.kr]
- 메일 제목은 '[푸드트럭 신청]_상호명'으로 접수. 예)[푸드트럭 신청]_홍길동음식
- 제출 서류의 파일명은 상호명으로 시작되어야 함. 예) 홍길동음식_푸드트럭 지원신청서
- 다. 제출서류(붙임 참조)
- 푸드트럭 지원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 신청자 본인 기준의 주민등록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발급일 6개월 이내)
- 접수 마감은 메일이 수신된 시간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라. 선정 후 확인 서류
- 자동차등록증 앞·뒤 사본 1부
- 영업신고증 사본 1부 (신청자와 영업대표자 동일)
- 위생교육 수료증 사본 1부
- 보건증(음식판매자/피고용인)
- 액화가스완성검사 증명서 사본 (가스 사용 시 해당) 1부
- 음식물배상책임보험증서 1부
- 선정 후 서류 제출 요구에 불응 또는 기간 내 미제출 시 선정이 취소됨
4. 대상자 선정 절차
- 서류 평가로 진행되며, 평가 기준은 아래와 같음
대상자 선정 절차
| 평가항목 |
배점 |
세부내용 |
| 판매음식(50) |
가격의 적정성 |
25 |
|
| 메뉴의 적정성 |
25 |
- 해당 영업지 특성에 맞는 적절한 메뉴로 구성하였는가
|
| 운영방법(50) |
영업계획 충실성 |
20 |
- 해당 장소의 특성, 고객층, 영업시간 등에 맞게 영업을 수행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
| 영업 지속성 |
20 |
- 해당 장소에서 영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
|
| 현장 적합성 |
10 |
- 축제 현장과의 조화 가능성 (푸드트럭 디자인 등)
|
5. 유의사항
- 가. 영업장소에 대한 현장 확인은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 나. 신청서 상 기재된 메뉴 이외에 대해서는 판매할 수 없으며, 선정 후 메뉴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담당자와 필히 협의 후 결정되어야 합니다.
- 다. 영업에 필요한 전기, 상수도, 가스, 오폐수처리시설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라. 푸드트럭의 운영 및 영업은 지정 구역과 시간 내에서만 가능하며, 푸드트럭 이외의 별도 설치물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마. 영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쓰레기는 쓰레기 봉투를 비치하여 영업자가 수거하여야 합니다.
- 바. 본 공고는 선정된 푸드트럭 영업의 사업 수익성 및 투자 회수 가능성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현장 답사 등 신청 전 신중히 판단하여야 합니다.
6.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