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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1차 경기아트센터 직원 채용 공고

  • 관리자
  • 2023-01-06 15:00  (수정일: 2023-01-06 15:41)
  • 조회수 5,896
			
(재)경기아트센터 인사위 공고 제2023-01호
2023년 제1차 경기아트센터 직원 채용 공고
경기도를 대표하는 복합 문화예술 공간 경기아트센터에서는 예술을 통해 함께 하는 세상 만들기에 동참할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3년 1월 6일
(재)경기아트센터 인사위원회 위원장
1. 모집개요 및 채용직무
모집개요
모집구분 채용직위 임용직급 채용인원 계약기간 비고
계약직 감사실장(본부장급) 관리직1급 1명 2년  
채용직무
구분 담당직무 비고
감사실장(본부장급)
  • 감사실 업무 총괄
  • 감사실 감사팀 주요업무
    1. 1) 연간 감사계획 수립 및 내부 감사 등 추진
    2. 2) 감사원 및 경기도 등 외부감사 관련 업무협조 및 수감
    3. 3) 일상감사 및 특정감사 등 사장의 특명에 의한 조사업무
    4. 4) 윤리경영 및 청렴도 관련 업무
    5. 5) 기관 청렴도 평가 및 부패방지 시책 업무
    6. 6) 갑질피해 및 각종 민원 조사
    7. 7) 인권경영업무
    8. 8) 청렴교육 및 4대폭력 예방교육
    9. 9) 성고충위원회 운영업무
    10. 10) 겸직 승인 및 외부강의 등 신고 운영에 관한 사항 총괄
 
2. 지원자격
지원자격
구분 자격기준
기본자격
  • 학력·연령·거주지·성별 제한 없음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아트센터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클릭 붙임1)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클릭 붙임2)
채용분야 응시자격
  • 리더십과 조직 관리능력을 갖춘 자
  •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춘 자
  • 경기도 및 문화예술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 대내외 이해관계 조정능력을 갖춘 자
  • 상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가점부여
  1. 가. 취업보호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규정에 의한 가점 부여(5~10%)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직렬(분야)별로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직렬(분야)별로 선발 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아니함.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금번 채용은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로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점 미적용
  2. 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 2조에 따른 장애인(5%), 북한이탈주민(3%), 경기도 중소기업 경력자(5~10%)는 관련규정에 의한 가점 부여
    • 경기도 중소기업 근로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직렬(분야)별로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직렬(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아니함.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금번 채용은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로 경기도 중소기업 근로자 가점 미적용
  3. 다. 가산점은 과락 기준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만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4. 전형내용
  1. 가. 전형절차
    전형절차
    구분 1차 2차 비고
    감사실장(본부장급) 서류전형 프리젠테이션 및 면접전형(병행실시) 블라인드 채용
  2. 나. 전형별 예정일정
    1. 1) 서류접수 : 2023.01.13.(금) ~ 1.19.(목) 18:00까지 (5일간)
    2. 2) 1차 심사(서류전형) : 1.26.(목) 예정
    3. 3) 1차 심사(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27.(금) 예정
    4. 4) 2차 심사(PT 및 면접전형) : 1.31.(화) 예정(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
    5. 5) 임용예정일 : 2023년 2월 중 예정
    6. 상기 전형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3. 다. 전형방법
    1. 1) 서류전형
      • 채용분야 경력, 업무전문성, 비전제시역량 등 서류평가
    2. 2) PT 및 면접전형
      • 채용분야 경력 및 직무수행능력, 리더십, 의사소통능력, 조직적합성 등 PT 및 인터뷰 평가
5. 제출서류
제출서류
구분 제출항목 비고
공통서류(필수) 1. 입사지원서 지정양식
2. 이력서 지정양식
3. 자기소개서 자유양식
4. 직무수행계획서 자유양식(프리젠테이션 가능 형식)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지정양식
기타서류(필수) 6.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대학원졸업자는 대학 포함 제출
7.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대학원졸업자는 대학 포함 제출
8. 경력(재직) 증명서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기재
9. 장애인 증명서 등 기타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① 공통서류(1~5)를 모두 제출하지 않을 경우 1차 서류전형 대상에서 제외됨② 기타서류(6~9)는 면접전형 대상자에 한해 면접일에 제출(9는 해당자만 제출)③ 직무수행계획서(PT자료)는 “감사실장(본부장급) 임용 후 직무수행 계획”을 10분 내외의 PT 가능 분량으로 작성하되 양식의 제한은 없음(단, 제출한 자료로 PT 진행)

6. 응시원서 접수
  1. 가. 접수기간 : 2023.01.13.(금) ~ 1.19.(목) 18:00까지 (5일간)
  2.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만 가능(※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3. 다. 접수문의 및 접수처
    • 접수 및 채용관련 사항 : 경기아트센터 경영지원팀 인사담당자(031-230-3494)
    • 접수처 : (16488)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7번길 20 경기아트센터 경영지원팀
7. 근무조건
  1. 가. 본 채용 직무의 근로계약기간은 채용일로부터 2년임
  2. 나. 보수․근무시간․복리후생 등 처우는 아트센터의 규정에 따름
8. 기타
  1. 가. 제출된 서류 및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함
  2. 나.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3. 다.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시킬 수 있음
  4.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영지원팀 인사담당자(031-230-3494)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1
경기아트센터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아트센터로부터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11. 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단, 직무특성상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2. 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붙임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① 비위면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②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2.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① 공공기관
    2.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관련 기관
    3. ③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④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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