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거리로 나온 예술」 예술인(단체) 모집 공고
- 관리자
- 2023-04-12 13:00 (수정일: 2023-06-16 10:21)
- 조회수 25,727
경기아트센터 공고 제2023-24호「2023년 거리로 나온 예술」 예술인(단체) 모집 공고예술을 만드는 기회, 예술을 누리는 기회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는 거리에서 펼쳐지는 예술활동을 통해 '문화예술, 여가가 일상이 되는 경기'를 실현하고자, <거리로 나온 예술> 사업에 참여할 예술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도내 곳곳에서 예술세계를 펼쳐나갈, 역량 있는 예술인 여러분의 도전을 기다립니다.※「2023년 거리로 나온 예술」은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과 통합되어 운영됩니다.
- 주민등록초본 및 신분증 자료는 주소 확인용이며, 주민번호 뒷자리는 삭제 제출 가능. 초본은 참여자가의 현주소가 표기된 부분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단체 프로필 사진은 공연사진으로 대체 가능
- 전시 작품 수는 제한 없음(제출하시는 5점의 이미지는 심사용으로 사용됨)
- 주말에는 유선 상담이 되지 않습니다.(유선상담 가능시간 평일 9시~18시까지)
2023년 4월 12일
(재)경기아트센터 사장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경기도 생활 예술인 및 전문 예술인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도민들에게는 일상 속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기도정의 핵심가치인 '기회의 경기'를 문화예술분야에서 구현하고자 함
- 주최 / 주관 : 경기도 / 경기아트센터
- 활동기간 : 2023년 5월 ~ 12월
- 활동장소
- 거리공연 : 경기도 내 생활밀착거리, 공원, 광장, 둔치 등 야외 다중집합장소
- 방문공연 : 경기도 내 요양원, 군부대, 분교 등 문화소외시설
- 전 시 : 경기도 내 생활밀착거리, 공원, 광장, 둔치 등 야외 공간 및 문화기반시설
2. 모집분야
- 공연분야 : 사회자, 음악, 무용, 다원예술(서커스·마임·마술·융복합 등)
- 거리공연 개인팀
- 방문 및 거리공연 생활예술단체팀
- 방문 및 거리공연 전문예술단체팀
- 전시분야 : 회화, 조각, 공예, 설치미술 등 실내외 모두 가능한 창작물
3. 참가자격
-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소재지(주소지)를 둔 도내 전역에서 거리예술 활동이 가능한 개인 또는 단체
* 해당 분야별로 모든 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거리공연에 한해, 주관사가 지정하는 일정에 공연 가능한 예술인(단체)
- 개인공연팀 : 거리공연이 가능한 5인 이하 예술인·동호회·동아리 등
공고일 기준 전 참여자의 주소지가 경기도 소재로 한함 ※ 전 참여자 주민등록초본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본 제출
- 단체공연팀
- 생활예술단체팀 : 6인 이상으로 일상에서 자발적으로 지역예술활동을 하는 도내 소재 등록된 방문 및 거리공연 가능한 단체
공고일 기준 단체 등록증(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소재지가 경기도인 단체 ※ 단체등록증 제출
공고일 기준 전 참여자의 주소지가 경기도인 단체 ※ 전 참여자의 주민등록초본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본 제출
- 전문예술단체팀 : 6인 이상으로 전문성을 갖춘 최근 2년간 관련분야 활동실적이 있는 도내 소재 등록된 방문 및 거리공연 가능한 단체
- 공고일 기준 단체 등록증(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전문예술법인·단체지정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소재지가 경기도인 단체 ※ 단체등록증 제출- 공고일 기준 참여인원의 50% 이상이 전문예술인인 단체
* 전문예술인 기준 : 항목 ① 과 ②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해당분야 전공자(대학 전공 졸업자 이상) ※ 졸업증명서 사본 제출
- ②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활동증명확인서의 발급이 완료된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확인서 사본 제출
- 전시팀 : 실내외 전시가 모두 가능한 도내 소재 예술인·동호회·동아리 등 (인원 제한 없음)
공고일 기준 전 참여자의 주소지가 경기도 소재로 한함 ※ 전 참여자 주민등록초본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본 제출
※ 지원 제외 대상
- 보조금 횡령·유용, 서류 위조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개인·단체·기관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사업자의 업종 및 업태가 문화예술 분야가 아닌 단체 및 개인
-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개인·기관·단체의 경우에는 차년도 지원 불가
- 동 사업 지원 시, 동일한 참가자가 지원 분야를 달리하여 중복 신청 불가
4. 지원내용
- 개인공연팀 : 출연료 450,000원 지급
- 기준 : 거리공연 1회(공연시간 20분)
- 출연료 포함사항 : 인건비, 공연제작비 등
- 기타지원사항 : 공연장소 선정, 현장운영, 공연시스템(기본무대, 음향 등) 공연장비 임차 및 운영 지원
- 생활예술단체공연팀 : 공연료 2,000,000원 지급
- 기준 : 거리공연 1회(공연시간 20분) + 방문공연 1회(공연시간 60분)
- 공연료 포함사항 : (방문공연) 공연장소 추천 및 섭외, 출연료, 제작비, 공연시스템, 현장운영, 홍보비
- 기타지원사항 : (거리공연) 공연시스템, 현장운영 지원
- 전문예술단체공연팀 : 공연료 3,000,000원 지급
- 기준 : 거리공연 1회(공연시간 20분) + 방문공연 1회(공연시간 60분)
- 공연료 포함사항 : (방문공연) 공연장소 추천 및 섭외, 출연료, 제작비, 공연시스템, 현장운영, 홍보비
- 기타지원사항 : (거리공연) 공연시스템, 현장운영 지원
- 생활 및 전문예술단체의 공연료는 문화소외시설 방문공연 1회와 거리공연(20분)1회 총 2회 수행 시, 지급
- 전시팀 : 전시료 500,000원 지급
- 기준 : 전시 1회(전시시간 5시간 *설치 및 철거 비포함)
- 전시료 포함사항 : 전시장소 추천 및 섭외, 인건비, 제작비, 홍보비, 현장운영
- 기타지원사항 : 야외의 경우, 안전운영인력 지원(2명 이내)
5. 선정 및 심의 절차
- 선정절차 : 적격여부 확인 → 서류(공통), 동영상(공연) / 작품이미지(전시)
- 선정기준 : 활동수행능력(작품의 완성도), 사업취지 이해도, 도민 문화향유 기여도 등
- 가산점 대상
- 참여자의 50%이상이 장애인, 어르신(만65세 이상), 새터민, 다문화가족으로 구성된 예술인(단체)
- 경기도가 지정한 전문예술법인․단체
- 선정규모 : 약 1,400팀 내외(전문예술 및 생활예술 구분과 장르별 골고루 균형 있게 선정)
- 접수기간 : 2023. 4. 12.(수) ~ 4. 25.(화) 17시까지 (14일간)
- 제 출 처 : 첨부양식 작성 후 이메일 접수 (streetart@ggac.or.kr)
- 접수 이메일 제목 : [거리로 나온 예술 / 개인,전문,생활,전시 택1] 팀명
(예시) [거리로 나온 예술 / 개인] 가나다[거리로 나온 예술 / 전문] ABC 스트링
- 마감 시까지 도착한 서류만 접수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첨부파일 참고)
제출서류 구분 개별서류 공통서류 개인공연팀
- 전 참여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본 및 주민등록초본 각 1부
- 공연영상 링크 3건(Youtube 등 온라인 업로드 링크, 각 3분 이상 )
- 공모지원서 1부
- 활동계획서 1부
- 단체소개서 1부
- 참여명단 1부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 단체프로필사진(용량 500kb 이상)
- 가산점 대상 예술인(단체) 확인서류
* 해당자에 한해 제출생활예술단체팀
- 단체 등록증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中 택1
- 전 참여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본 및 주민등록초본 각 1부
- 공연영상 링크 3건(Youtube 등 온라인 업로드 링크, 각 3분 이상 )
전문예술단체팀
- 단체 등록증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전문예술법인․ 단체지정서, 법인설립허가증 中 택1
- 전문예술인 확인 서류 中 택 1
- 해당분야 전공자(대학 전공 졸업자 이상) 졸업증명서 사본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한 예술활동증명확인서 사본
- 공연영상 링크 3건(Youtube 등 온라인 업로드 링크, 각 3분 이상 )
- 활동실적 확인서류
- 보조금교부통지서 공문 사본
- 공모사업 선발단체 명단공고문 사본
- 기타 보조사업 참여실적 입증서류
전시팀
- 전 참여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본 및 주민등록초본 각 1부
- 작품이미지 5점 이상 PDF파일 1부
※ 가산점 대상 예술인(단체) 제출 증빙(확인)서류
- 어르신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본 및 주민등록초본 각 1부
- 새터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새터민 확인서 1부
- 다문화가족구성원 : 결혼이민자분 기준 기본증명서(외국인등록증 or 여권사본 or 귀화증빙서류) 및 참여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등
- 전문예술법인․단체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서 사본 1부
- 1~4의 경우, 관련 기관 소속 및 단체 증명서가 있을 경우, 대체증빙 가능
6. 결과발표 및 문의
7.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첨부된 지정양식은 변형할 수 없으며, 지정양식과 제출서류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서식 및 자료는 심의에서 제외합니다.
- 허위사실을 기재할 경우 해당 신청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된 후 허위사실이 판명될 경우 즉시 활동을 취소합니다.
- 선정 후 불성실한 활동태도 혹은 부적절한 운영이 적발될 시, 활동을 중도 취소합니다.
- 참여예술인(단체)의 공연은 「경기도 뉴미디어 예술방송국 –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영상콘텐츠 제작되어 활용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