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기 청년예술 페스티벌 청년예술 기획단 추가모집
- 관리자
- 2023-05-17 10:00 (수정일: 2023-05-1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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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아트센터 공고 제2023-44호2023 경기 청년예술 페스티벌 청년예술 기획단 추가모집(재)경기아트센터는 「경기도 청년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에 의거, ‘경기 청년예술 페스티벌 ’을 개최하여 도내 청년예술인들의 성과를 소개하고, 청년이 중심이 되는 청년문화 축제 브랜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예술인에게는 창작의 기회를 부여하고, 도민에게는 문화향유의 기회를 선사할 「2023 경기 청년예술 페스티벌 – 청년예술 기획단」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상호 교류를 통한 성장에 관심이 있는 청년예술인 및 창작자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2023년 5월 17일
(재)경기아트센터 사장
공고내용 공고명 2023 경기 청년예술 페스티벌 - 청년예술 기획단 추가모집 접수기간 2023년 5월 17일(수) ~ 5월 19일(금) 17:00까지 (3일간) 활동기간 2023년 6월 ~ 10월(약 5개월) 참여대상 만19세 ~ 만34세의 경기도 거주 청년 중 각 분과별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자
1988년 1월 1일~2004년 12월 31일 출생 대한민국 국적자
- 청년기본법(만19세~만34세) 청년 연령 준용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 혹은 사업장 소재지 등, 거주 또는 주된 생업활동지가 경기도인 경우(주민등록초본 혹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법인등록증 제출)
- 대학생의 경우, 경기도 소재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
활동내용
활동내용 분과 구분 공연예술 정책연구 홍보 내용 연극·무용·전통·다원
분과별 작품 제작 및 경기청년예술페스티벌 공연경기도 청년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개발 및 공개 발표 청년예술 기획단 및 청년예술 페스티벌 홍보콘텐츠 제작 및 확산 지원규모 분과별 최대 1,500만원
(1인당 100만원 규모)1인당 활동비
회당 20만원 내외1인당 활동비
편당 40만원~80만원 내외선발규모 4개 분과 각 10인 내외 대학생 3인 내외 뉴미디어 3인 내외 필수사항 청년예술 기획단 출범식, 라운드테이블 및 각 분과별 활동(공연제작, 정책연구 워크숍, 홍보콘텐츠 제작)과 경기 청년예술 페스티벌 모든 일정에 참여해야 함 접수방법 첨부양식 작성 후 이메일 접수(youthart@ggac.or.kr) ※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결과발표 5월 22일(월) 경기아트센터 홈페이지(www.ggac.or.kr) 공고 및 개별 연락 예정 문 의 경기아트센터 대외사업팀 (031-230-3395) 아래 모든 내용을 숙지 후 지원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I. 경기 청년예술 페스티벌 개요
- 사 업 명 : 경기 청년예술 페스티벌
- 주최/주관 : 경기아트센터
- 추진일정
- 청년예술 기획단 출범식 : 2023년 5월 말~6월 초 중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 예정
- 기획단 상견례 및 위촉장 수여, 사업 소개, 분과별 활동 안내 예정
- 분과별 활동(공연제작 연습, 정책연구 워크숍, 홍보기획 등) : 2023년 6월 ~ 10월까지
- 라운드테이블 : 2023년 7월 중 예정
- 분과별 활동 중간점검 및 페스티벌 아이디어 수집 등 교류 네트워킹 예정
- 경기 청년예술 페스티벌 : 2023년 10월 13일(금) ~ 10월 15일(일) (3일) 예정
- 상기 전체 일정은 경기아트센터의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II. 세부내용
- 공연예술분과 활동내용
- 세부구분 : 연극, 무용, 전통예술, 다원예술 (4개 분과)
- 음악 분과는 인원마감으로 추가모집하지 않음
- 모집대상 : 만34세 이하 경기도 거주 청년예술인(1988.1.1 ~ 2004.12.31 출생)
- 모집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초본상 거주지 혹은 단체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청년예술인
- 대학생의 경우, 경기도 소재 대학교 예술전공 재학생 및 휴학생
- 활동내용 : 경기 청년예술 페스티벌에서 공개할 작품 제작 및 공연(합동공연 및 버스킹공연), 경기 청년예술 페스티벌 콘텐츠 기획
- 모집규모 및 지원내용
모집규모 및 지원내용 구분 모집규모 지원내용 연극 10명 내외 최대 1,500만원 내외
*1인당 최대 100만원 지급하며, 분과별 공연제작비 300만원 별도 지원무용 10명 내외 최대 1,500만원 내외
*1인당 최대 100만원 지급하며, 분과별 공연제작비 300만원 별도 지원전통예술 10명 내외 최대 1,500만원 내외
*1인당 최대 100만원 지급하며, 분과별 공연제작비 300만원 별도 지원다원예술 10명 내외 최대 1,500만원 내외
*1인당 최대 100만원 지급하며, 분과별 공연제작비 300만원 별도 지원출연료에는 작품 제작 및 연습의 전체 과정에 따른 일체의 비용이 포함됨(별도 실비제공 없음)
- 정책연구분과 활동내용
- 활동내용 : 경기도 청년예술인 활동기반 형성 및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 모집대상 : 만34세 이하 경기도 거주 청년(1988.1.1 ~ 2004.12.31. 출생)으로, 예술정책 제안에 관심이 높은 자
- 예술인 분과는 인원마감으로 추가모집하지 않음
- 대학생 분과는 경기도 소재 대학교 예술전공 재학생 및 휴학생
- 세부내용(안)
세부내용 구분 내용 비고 예술대학생 워크숍 예술대학 재학생의 예술계 진입과 성장
- 예술대학의 공적 역할, 문제점 및 방향성 타진
- 전공자의 문화예술계 진입과 성장 등
주제별 워크숍 참석에 따른 활동비
20만원 내외 지급청년예술인 워크숍 예술정책에서 '청년예술정책'의 필요성
- 청년예술인의 정체성, 현실과 위기
- 예술정책에서 '청년예술인'의 구분 접근 방향 등
청년예술 정책과제 개발 워크숍 경기도 문화예술 정책과제 개발
- 청년예술인 권익보호 및 창작지원
- 문화자치활동 자생력 강화 및 촉진인력 양성 등
청년예술인 창작거점 조성 워크숍 경기도 문화예술 창작생태계 거점 조성 연구
- 청년예술인 창작활동 거점 조성의 타당성 논의, 우수사례(서울시 청년예술청 등) 분석
- 워크숍 주제별 전문가 자문 및 퍼실리테이팅을 제공하며, 최종 도출된 정책개발 제안을 청년예술 페스티벌에서 포럼 형태로 공개할 예정
- 각 워크숍 사전회의 및 과제 이행, 워크숍 참석 완료 후 활동비(워크숍 회당 20만원 내외) 지급
- 홍보분과 활동내용
- 세부구분 : 뉴미디어 (1개 분과)
- 모집대상 : 만34세 이하 경기도 거주 청년(1988.1.1 ~ 2004.12.31 출생)으로,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고 SNS를 활발하게 운영하며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뉴미디어) 본인 SNS 팔로워(구독자·이웃 등) 500명 이상, 직접 제작 및 업로드한 게시글 20건 이상
- 활동내용 : 경기 청년예술 기획단 활동 기록 및 SNS 콘텐츠 생산·게시, 경기 청년예술 페스티벌 홍보 기획
활동내용 구분 모집규모 활동내용 지원내용 뉴미디어 3명 내외 사진·기획기사·카드뉴스 등을 통해 청년예술 기획단 활동 및 페스티벌 홍보·확산·기록 편당 활동비 40만원 내외 공연예술분과 연습 및 정책연구분과 워크숍, 홍보분과 기획회의 등 기획단 활동에 일정 횟수 이상 참여하여 콘텐츠 생산 후 본인 SNS에 게시하여야 하며, 생산된 콘텐츠는 경기아트센터 SNS 등에도 활용될 수 있음
III. 제출서류
제출서류 제출서류 및 참고사항 공연예술 분과
(연극·무용·전통·다원)
- ① 공연예술분과 지원서 [서식 1]
- 지원자 본인이 출연하는 5분 이내의 공연영상 링크 포함
- 파일 형태의 영상 제출은 불가하며, 반드시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 게시된 영상 주소 기재
- 영상이 해당 시간을 초과할 경우, 영상 시작부터 5분 이내의 내용만 심사대상에 인정되며, 최종 선정 시까지 해당 링크에서 영상 시청이 가능해야 함(심사 당일 영상 확인이 불가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 ② 공연예술 관련 학과 재학 혹은 졸업증명서(재학 중인 경우, 경기도 소재 대학이어야 함)
- ③ ('개인' 명의로 신청할 경우) 주소지가 경기도인 주민등록초본
(예술단체의 대표자격 구성원이 ‘개인’ 명의로 신청할 경우) 소재지가 경기도인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법인등록증 (택1)정책연구 분과
- ① 정책연구분과 지원서 [서식 2]
- 공고문에 기재된 워크숍 세부주제 관련 내용의 연구제안(연구의 필요성, 우수사례 제시, 정책 제안 등) 포함
- ② 공연예술·예술경영·예술교육·문화콘텐츠 등 관련 학과 재학증명서(재학 중인 경우, 경기도 소재 대학이어야 함)
- ③ ('개인' 명의로 신청할 경우) 주소지가 경기도인 주민등록초본
(예술단체의 대표자격 구성원이 ‘개인’ 명의로 신청할 경우) 소재지가 경기도인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법인등록증 (택1)홍보분과(뉴미디어)
- ① 홍보분과 지원신청서 [서식 3]
-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1개 이상의 SNS 주소 포함
(뉴미디어) 영상 기반 플랫폼을 제외한 종류의 SNS 주소(블로그 등)- 선정적·비윤리적·폭력적인 콘텐츠가 있는 경우 심사 제외
- ② 주소지가 경기도인 주민등록초본
IV. 선정 및 심의 절차
- 선정절차 : 경기아트센터가 구성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 심의기준 : 적격여부 검토, 사업참여 역량·사업취지 이해도·발전가능성 및 공공성 등
- 접수방법 : 분과별 지원서와 제출서류를 이메일로(youthart@ggac.or.kr) 접수
- 메일 제목과 첨부파일명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메일 제목 : [청년예술 기획단 지원] 대분과명 / 소분과명 / 신청자명
- 제목 예시) [청년예술 기획단 지원] 공연예술분과 / OO분과 / 김음악
[청년예술 기획단 지원] 정책연구분과 / 대학생분과 / 이대학
[청년예술 기획단 지원] 홍보분과 / 뉴미디어분과 / 박미디어- 파일명 예시) 공연예술분과_다원분과_정다원.pdf
V. 유의사항
- 허위사실을 기재할 경우 해당 신청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된 후 허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활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첨부된 지정서식은 임의로 변형할 수 없으며, 지정서식과 필수 제출서류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서식 및 자료는 심의에서 제외합니다.
- 청년예술 기획단에 선정된 자는 기획단 활동을 최우선으로 하며, 분과별 활동(공연 연습, 페스티벌 콘텐츠 기획, 홍보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청년예술 기획단 활동 프로그램에 필수 참석해야 합니다.(출범식, 연습, 워크숍, 라운드테이블 등)
- 지각, 불참, 과제 미제출 등 합당한 이유 없이 활동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활동 기간 중이라도 선정 취소 및 활동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