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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거리로 나온 예술] 예술인(단체) 추가 모집 공고

  • 관리자
  • 2023-06-22 09:00  (수정일: 2023-06-23 10:31)
  • 조회수 7,978
			
경기아트센터 공고 제2023-50호
「2023년 거리로 나온 예술」 예술인(단체) 추가 모집 공고

예술을 만드는 기회, 예술을 누리는 기회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는 거리에서 펼쳐지는 예술활동을 통해 '문화예술, 여가가 일상이 되는 경기'를 실현하고자, <거리로 나온 예술> 사업에 참여할 예술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도내 곳곳에서 예술세계를 펼쳐나갈, 역량 있는 예술인 여러분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2023년 거리로 나온 예술」은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과 통합되어 운영됩니다.

2023년 6월 22일
(재)경기아트센터 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경기도 생활 예술인 및 전문 예술인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도민들에게는 일상 속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기도정의 핵심가치인 '기회의 경기'를 문화예술분야에서 구현하고자 함
  • 주최 / 주관 : 경기도 / 경기아트센터
  • 활동기간 : 2023년 7월 ~ 12월
  • 활동장소
    • 거리공연 : 경기도 내 생활밀착거리, 공원, 광장, 둔치 등 야외 다중집합장소
    • 방문공연 : 경기도 내 요양원, 군부대, 분교 등 문화소외시설
    • 최종 선발 후 공연 지역은 경기도 내 임의 지정 예정
2. 모집분야
  • 공연분야 : 사회자, 음악, 무용, 다원예술(서커스·마임·마술·융복합 등)
    • 거리공연 개인공연팀 (사회분야, 공연분야)
    • 방문 및 거리공연 생활예술단체팀
    • 방문 및 거리공연 전문예술단체팀
3. 참가자격
  •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소재지(주소지)를 둔 도내 전역에서 거리예술 활동이 가능한 개인 또는 단체

    * 해당 분야별로 모든 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거리공연에 한해, 주관사가 지정하는 일정에 공연 가능한 예술인(단체)

  • 경기도 전역에서 거리공연 및 방문공연이 가능한 자 혹은 단체

    예시) 수원거주자가 연천군에서 공연

  • 개인공연팀 : 거리공연이 가능한 5인 이하 예술인·동호회·동아리 등
    1. 1) 사회분야(MC) : 거리공연 사회가 가능한 예술인
    2. 2) 공연분야 : 거리공연이 가능한 예술인·동호회·동아리 등

    공고일 기준 전 참여자의 주소지가 경기도 소재로 한함
    ※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

  • 단체공연팀
    • 생활예술단체팀 : 6인 이상으로 일상에서 자발적으로 지역예술활동을 하는 도내 소재 등록된 방문 및 거리공연 가능한 단체

      공고일 기준 단체 등록증(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소재지가 경기도인 단체
      ※ 단체등록증 제출

    • 전문예술단체팀 : 6인 이상으로 전문성을 갖춘 최근 2년간 관련분야 활동실적이 있는 도내 소재 등록된 방문 및 거리공연 가능한 단체
      • 공고일 기준 단체 등록증(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전문예술법인·단체지정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소재지가 경기도인 단체
        ※ 단체등록증 제출
      • 공고일 기준 참여인원의 50% 이상이 전문예술인인 단체

        * 전문예술인 기준 : 항목 ① 과 ②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① 해당분야 전공자(대학 전공 졸업자 이상) ※ 졸업증명서 사본 제출
        2. ②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활동증명확인서의 발급이 완료된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확인서 사본 제출
  • 지원 제외 대상
    • 1차 모집에 선정되어 참여하는 예술인[단체]
    • 보조금 횡령·유용, 서류 위조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개인·단체·기관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사업자의 업종 및 업태가 문화예술 분야가 아닌 단체 및 개인
    •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개인·기관·단체의 경우에는 차년도 지원 불가
    • 동 사업 지원 시, 동일한 참가자가 지원 분야를 달리하여 중복 신청 불가
4. 지원내용
  • 개인공연팀
    1. 1) 사회분야(MC)
      • 출연료(거리공연 400,000원)
      • 기준 : 거리공연 1회 기준
      • 출연료 포함사항 : 인건비, 의상비 등
      • 기타지원사항 : 공연장소 선정, 현장운영, 공연시스템(기본무대, 음향 등) 공연장비 임차 및 운영 지원
    2. 2) 공연분야
      • 출연료(거리공연 450,000원)
      • 기준 : 거리공연 1회 기준(공연시간 20분)
      • 출연료 포함사항 : 인건비, 공연제작비 등
      • 기타지원사항 : 공연장소 선정, 현장운영, 공연시스템(기본무대, 음향 등) 공연장비 임차 및 운영 지원
  • 생활예술단체공연팀 : 공연료 2,000,000원 지급
    • 기준 : 거리공연 1회(공연시간 20분) + 방문공연 1회(공연시간 60분)
    • 공연료 포함사항 : (방문공연) 공연장소_문화소외시설 섭외, 출연료, 제작비, 공연시스템, 현장운영, 홍보비
    • 기타지원사항 : (거리공연) 공연시스템, 현장운영 지원
  • 전문예술단체공연팀 : 공연료 3,000,000원 지급
    • 기준 : 거리공연 1회(공연시간 20분) + 방문공연 1회(공연시간 60분)
    • 공연료 포함사항 : (방문공연) 공연장소_문화소외시설 섭외, 출연료, 제작비, 공연시스템, 현장운영, 홍보비
    • 기타지원사항 : (거리공연) 공연시스템, 현장운영 지원
  • 생활 및 전문예술단체의 공연료는 경기도 전역 내 문화소외시설 방문공연 1회와 거리공연(20분)1회 총 2회 수행 시, 지급
  • 출연자는 방문공연과 거리공연 진행 시 각각 6인 이상 참여해야 하며, 참여 인원은 출연자에 한함(행정, 스탭 등 제외)
  • 악기 본인 지참
5. 선정 및 심의 절차
  • 선정절차 : 적격여부 확인 → 서류(공통), 동영상(공연)
  • 선정기준 : 활동수행능력(작품의 완성도), 사업취지 이해도, 도민 문화향유 기여도 등
    • 가산점 대상
      • 참여자의 50%이상이 장애인, 어르신(만65세 이상, 공고일 기준 58년 6월 22일생 이전 출생자), 새터민, 다문화가족으로 구성된 예술인(단체)
      • 경기도가 지정한 전문예술법인ㆍ단체
  • 선정규모 : 529팀 내(전문예술 및 생활예술 구분과 장르별 골고루 균형 있게 선정)
    • 개인_사회자 : 277팀
      공연팀 : 182팀
    • 생활예술단체공연팀 : 60팀
    • 전문예술단체공연팀 : 10팀
  • 접수기간 : 2023. 6. 22.(목) ~ 7. 5.(수) 17시까지(14일간) _ 시간엄수(메일 수신 시간기준)
  • 제 출 처 : 첨부양식 작성 후 이메일 접수 (streetart@ggac.or.kr)
    • 메일 제목과 첨부파일명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메일 제목 : [거리로 나온 예술 / 개인, 전문, 생활 택1] 팀명

      ex) [거리로 나온 예술 / 개인] 가나다[거리로 나온 예술 / 전문] ABC 스트링

    • 파일명 : 공통서류명_개인, 전문, 생활 택1_단체명

      ex) 공모지원서_개인_가나다공모지원서_전문_ABC 스트링

    • 제출서류 파일의 확장자는 hwp파일 또는 PDF파일로만 제출
    • 마감 시까지 도착한 서류만 접수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첨부파일 참고)
    제출서류
    구분 개별서류 공통서류 기타
    개인(사회, 공연)
    • 전 참여자의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 각 1부(공고일 이후 발급분)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등본)세대구성원 정보 미포함
        (초본)현주소 명시 페이지 제출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제출
    • 공모지원서 1부
    • 활동계획서 1부
    • 단체(개인)소개서 1부
    • 출연자명단 1부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부
    •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과 통장사본(단체의 경우 통장명의가 단체등록증 상의 대표자 명 또는 단체명과 동일해야 함)
    • 부모님 동의서 (2005년생 이후 출생자가 포함된 경우 해당)
    • 공연영상 링크 3건(Youtube 등 온라인 업로드 링크, 각 1분 이상, 본인 외 다른 단체가 포함되어 있는 영상의 경우 본인이 출연하는 시간 반드시 표기)

    가산점 대상 예술인(단체) 확인서류
    * 해당자에 한해서 제출

    생활예술단체팀
    • 단체 등록증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中 택1
    전문예술단체팀
    • 단체 등록증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전문예술법인·단체지정서, 법인설립허가증 中 택1
    • 전문예술인 확인 서류 中 택 1
      • 해당분야 전공자(대학 전공 졸업자 이상) 졸업증명서 사본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한 예술활동증명확인서 사본
      • 명시된 사항 이외의 자격은 인정되지 않음
    • 활동실적 확인서류 中 택 1
      • 보조금교부통지서 공문 사본
      • 공모사업 선발단체 명단공고문 사본
      • 기타 보조사업 참여실적 입증서류
※ 가산점 대상 예술인(단체) 제출 증빙(확인)서류
  1. 어르신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각 1부
  2. 새터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새터민 확인서 1부
  3. 다문화가족구성원 : 결혼이민자분 기준 기본증명서(외국인등록증 or 여권사본 or 귀화증빙서류) 및 참여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4.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등
  5. 전문예술법인․단체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서 사본 1부
  6. 1~4의 경우, 관련 기관 소속 및 단체 증명서가 있을 경우, 대체증빙 가능
6. 결과발표 및 문의
  • 결과발표 : 2023.07.12.(수) 경기아트센터 홈페이지 공고 및 선정자 개별 연락
  • 문 의 처 : 경기아트센터 정책사업팀 (230-3396, 230-3366)
7.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첨부된 지정양식은 변형할 수 없으며, 지정양식과 제출서류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서식 및 자료는 심의에서 제외합니다.
  • 허위사실을 기재할 경우 해당 신청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된 후 허위사실이 판명될 경우 즉시 활동을 취소합니다.
  • 선정 후 불성실한 활동태도 혹은 부적절한 운영이 적발될 시, 활동을 중도 취소합니다.
  • 참여예술인(단체)의 공연은 「경기도 뉴미디어 예술방송국 –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영상콘텐츠 제작되어 활용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