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아트센터 공고 제2023-52호
2023 경기도 공연예술 활성화 경기아트센터 공연예술 기획전
<경기예술무대> 참여단체 모집
(재)경기아트센터는 경기도 공연예술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경기도민에게 우수한 공연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경기도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공연예술단체를 대상으로 [경기아트센터 공연예술 기획전 <경기예술무대> 사업]을 운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연예술단체를 모집하오니, 재능과 열정을 갖춘 공연예술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3년 6월 26일
재단법인 경기아트센터 사장
1. 사업 개요
- 가. 사 업 명 : 2023 경기도 공연예술 활성화 – 경기아트센터 공연 예술 기획전<경기예술무대>
- 나. 공모목적 :경기도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공연예술단체 예술인들의 공연 무대 제공, 활동기반 마련으로 경기도민에 우수 콘텐츠 제공
- 다. 사업기간 :2023년 6월 ~ 12월
- 라. 사업유형
사업유형
| 구 분 |
내 용 |
경기아트센터
공연 예술 기획전
<경기예술무대> |
- 경기도 공연예술단체 대상으로 경기아트센터 대‧소극장, 경기도국악원 국악당, 경기도 내 문예회관 등의 공연장에서 공연 실연 기회 제공
(연극, 뮤지컬, 음악, 무용, 전통예술, 다원예술 등 모든 분야)
- 경기도 31개 시‧군별 1개 공연예술단체 우선 선발 후 최종 선정 수에 따라 전체 공모 지원 단체 중 공모 심사의 차순위 단체를 추가 선정 예정
- 공연단체가 보유한 공연프로그램에 대한 제작 지원으로, 지원 사업에 선정된 공연은 경기아트센터에서 대면공연(유료판매)으로 진행되며, 티켓 수입은 전액 경기아트센터에 귀속 됨
|
- 지원규모
지원규모
| 구 분 |
단 체 |
지 원 금 |
경기아트센터
공연 예술 기획전
<경기예술무대> |
31개 단체 내외 |
- 공연 인원 및 규모에 따라 정액 책정
A유형(1,000만원), B유형(1,500만원), C유형(2,000만원)
|
- 선정되는 단체 수는 사업별 예산 및 전체 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변경 될 수 있음.
- 경기아트센터 내부 잔여일정 부족 시 경기도 지역 내 외부 문예회관 대관을 통하여 진행 예정.
2. 모집 개요
- 가. 모집일정
- 1) 공고기간 : 2023년 6월 26일(월) ~ 7월 12일(수)
- 2) 접수기간 : 2023년 7월 10일(월) 09:00 ~ 7월 12일(수) 17:00까지
- 3) 접수방식 : 이메일 접수 (event@ggac.or.kr)
- 4) 1차 서류심사 : 2023년 7월 14일(금)
- 5) 2차 심의위원 심사 : 2023년 7월 19일(수) / 외부 심의위원회 구성
- 6) 선정 단체 발표 : 2023년 7월 21일(금)
- 7) 선정단체 대상 사업 설명회 : 2023년 7월 넷째 주 (예정)
- 설명회 불참 시 선정 취소 등의 불이익 있을 수 있음
심사, 선정 단체 발표, 설명회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나. 신청자격 대상
신청자격 대상
| 구 분 |
내 용 |
경기아트센터
공연 예술 기획전
<경기예술무대> |
- 모집 공고일 기준 단체의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상의 주소지가 경기도 소재의 공연예술 단체
- 최근 3년 (2020년~2023년 공고일 현재) 이내의 공연 실적 보유 단체
· 공연 지역 상관없음. 다만 공연장 등록이 되어 있는 시설에서의 실적만 인정
- 경기아트센터 사업 기간 내 공연 실연이 가능한 단체
|
- 다. 신청자격 제외 대상
- 1) 단체의 소재지가 경기도가 아닌 단체
- 2) 단체의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3) 국·공립 기관 소속의 단체(국립, 도립, 시립 등)
- 4)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5) 학교(학원), 종교기관, 정치기관, 기타 친교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운영하는 단체
- 6) 동일 또는 유사 사업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법인(단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 7)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영리단체 또는 해당 단체의 소속 단체
- 8) 공연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문제로 정상적인 공연 진행이 불가능한 단체
- 9) 선정 후 경기도 주소지 확인 시 공고일 이후 경기도로 변경된 단체
- 10) 표절 등의 사유로 공연진행이 취소된바 있거나, 해당 공연의 관계자가 횡령 또는 배임 등의 사유로 형 집행중이거나, 관련 사례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 11)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불공정행위의금지)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불공정한 계약조건, 수익배분의 거부ㆍ지연ㆍ제한하는 행위 등)를 하여 법적 처벌되었거나 유사 사례가 발생한 단체
- 12) 공연단체(대표, 관계자 등) 또는 출연진(연주자, 제작진 등)이 성폭력, 성범죄 사건 등에 연루되었거나 음주, 폭력, 미투(me too)운동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공공의 신념에 반하여 정상적인 공연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라.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기준
- 1) 심의위원회 구성 : 외부 전문가 및 공연 관계자 등으로 구성(5인 이내)
- 2) 심의기준
3. 신청 방법
- 가. 접수기간 : 2023.07.10.(월) 09:00 ~ 07.12.(수) 17:00까지
- 나. 제출방법 : 이메일 접수 ( event@ggac.or.kr )
- 접수기간 중 단체별로 신청서를 각 1회만 제출 가능하며, 신청서의 수정, 변경 등의 사유로 중복 제출 절대 불가 (중복 제출시 심사 제외)
- 공고된 접수 기간 및 시간 외에 제출한 신청서는 미제출로 간주 (발송 오류를 포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 없음)
- 다. 제출서류
제출서류
| 구 분 |
내 용 |
경기아트센터
공연 예술 기획전
<경기예술무대> |
경기아트센터 공연 예술 기획전 경기예술무대 지원 신청서
- 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성희롱, 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포함
|
- 라.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 1) 신청서는 1건의 PDF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심사 제외
- 2) 메일 제목과 파일 이름은 반드시 아래의 이름 형식으로 제출
- 경기예술무대 지원 신청서_예술단체명
예) 경기예술무대 지원 신청서_경기도예술단
- 마. 관련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