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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기 경기 청년예술 기획단 모집

  • 관리자
  • 2024-03-11 10:00  (수정일: 2024-03-13 19:02)
  • 조회수 4,977
			
경기아트센터 공고 제2024–19호
제 2기 경기 청년예술 기획단 모집
(재)경기아트센터는 「경기도 청년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에 의거, <경기 청년예술 기획단>을 운영하여 도내 청년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지속적인 청년 창작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환류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청년예술인에게는 창작의 기회를 부여하고, 도민에게는 청년들의 새로운 시선에서 창작된 작품들을 향유할 기회를 선사할 <제2기 경기 청년예술 기획단>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상호 교류를 통한 성장에 관심이 있는 청년예술인 및 창작자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년 3월 11일
재단법인 경기아트센터 사장
공고내용
공 모 명 제2기 경기 청년예술 기획단 모집
접수기간 2024년 3월 11일(월) 09:00 ~ 3월 22일(금) 17:00까지 (12일간)
활동기간 2024년 5월 ~ 10월(약 6개월)
참여대상

19세 ~ 39세의 경기도 거주 청년 중 각 분과별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자

1985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출생 대한민국 국적자

  •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19세~39세) 청년 연령 적용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 혹은 사업장 소재지 등, 거주 또는 주된 생업활동지가 경기도인 경우(주민등록초본 혹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법인등록증 제출)
  • 대학생의 경우, 경기도 소재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
활동내용
활동내용
분과구분 공연전시분과 기획홍보분과
내용 국악·다원·무용·음악·회화·조형 등 공연작품, 전시작품 창작 및 작품 시연, 전시 진행 공연전시 프로그램 기획, 제작 지원 및 기획단, 작품발표회 홍보
지원규모 참가자 1인당 100만원 활동비 지원, 창작·기획 회의비용 지원

활동 최종 종료 후 지급, 창작지원금과 별도 지급

기획단 규모에 따라 지금규모는 증·감 될 수 있음

선발규모 총 50인 내외 총 10인 내외
필수사항 기획단 출범식, 중간 추진사항 발표회 및 분과별 활동(공연‧전시 기획, 제작, 홍보활동)과 작품 발표회, 사후 평가회 모든 일정에 필수적으로 참여를 원칙으로 함
접수방법 첨부양식 작성 후 이메일 접수(youthart@ggac.or.kr) ※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결과발표 3월 29일(금) 경기아트센터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연락 예정
문 의 경기아트센터 정책사업팀 (031-230-3333)

아래 모든 내용을 숙지 후 지원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I. 경기 청년예술 기획단 개요
  • 사 업 명 : 경기 청년예술 기획단
  • 주최/주관 : 경기아트센터
  • 추진일정
    • 청년예술 기획단 출범식 : 2024. 4. 9(화)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 예정
      • 기획단 상견례 및 위촉장 수여, 사업 소개, 분과별 활동 안내 예정
    • 분과별 활동(작품 기획‧창작, 홍보 등) : 2024년 5월 ~ 10월
    • 중간발표회 : 2024년 7월 중 예정
      • 분과별 활동 중간점검 및 아이디어 수집 등 교류 네트워킹 예정
    • 작품발표회 : 2024년 9월 중 예정
      • 상기 전체 일정은 경기아트센터의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II. 세부내용
  • 공연전시분과 활동내용
    • 세부구분 : 공연예술, 전시예술
    • 모집대상 : 경기도 소재 청년예술인(1985. 1. 1. ~ 2005. 12. 31 출생)
      • 모집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초본상 거주지 혹은 단체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청년예술인
      • 대학생의 경우, 경기도 소재 대학교 예술전공 재학생 및 휴학생도 가능
    • 활동내용 : 공연, 전시 콘텐츠 창작(기획홍보분과 협업), 출연,
    • 모집규모 및 지원내용
      모집규모 및 지원내용
      구분 모집규모 지원내용
      공연예술 총 규모 50인 내외
      • 개인 활동비 100만원 지원
      • 작품 창작비 총 500만원 별도 지원
      전시예술
      • 개인 활동비 100만원 지원
      • 작품 창작비 총 500만원 별도 지원

      작품 창작을 위한 연습수당 별도 책정(회당 10만원 내외)

  • 기획홍보분과 활동내용
    • 활동내용 : 공연·전시 프로그램 기획(공연전시분과 협업), 제작 지원, 기획단 홍보
    • 모집대상 : 경기도 소재 청년으로 공연예술 기획·홍보에 관심이 높은 자(1985. 1. 1. ~ 2005. 12. 31 출생)
      • 모집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초본상 거주지 혹은 단체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청년
      • 대학생의 경우, 경기도 소재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도 가능
    • 세부내용(안)
      제출서류
      구분 모집규모 지원내용
      기획홍보 총 규모 10인 내외
      • 개인 활동비 100만원 지원
      • 홍보를 위한 비용은 아트센터에서 집행

      기획홍보 회의을 위한 수당 별도 책정(회당 5만원 내외)

III. 제출서류
제출서류
제출서류 및 참고사항
공연전시 분과
  • 필수사항 : 공연전시분과 지원서 [서식 1]
    • 공연 : 지원자 본인이 출연하는 5분 이내의 공연영상(링크 포함)
    • 전시 : 지원자 본인의 개인 작품 포트폴리오 1부
      • 영상은 파일 형태 제출은 불가하며, 반드시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 게시된 영상 주소 기재, 최종 선정 시까지 해당 링크에서 영상 시청이 가능해야 함
      • 전시는 전시품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또는 영상으로 지원서에 작성, 제출(실물 제출은 불가함)
  • 필수사항 : 하기 항목 중 택 1
    1. ① 공연예술 관련 학과 재학증명서 (재학 또는 휴학 중인 경우에 한함, 경기도 소재 대학이어야 함)
    2. ② 주소지가 경기도인 주민등록초본
    3. ③ 소재지가 경기도인 단체 증명서(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법인등록증 중 택 1)

      신청인이 단체 내 구성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필수 첨부

기획홍보 분과
  • 필수사항 : 기획홍보분과 지원서 [서식 2]
    • 청년예술 기획단의 활동 방향, 프로그램 구성
    • 홍보 전략, 방향 제시
  • 필수사항 : 하기 항목 중 택 1
    1. ① 경기도 소재 대학교 재학증명서(재학 또는 휴학 중인 경우에 한함, 경기도 소재 대학이어야 함)
    2. ② 주소지가 경기도인 주민등록초본
    3. ③ 소재지가 경기도인 단체 증명서(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법인등록증 중 택 1)

      신청인이 단체 내 구성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필수 첨부

IV. 선정 및 심의 절차
  • 선정절차 : 경기아트센터가 구성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 심의기준 : 적격여부 검토, 사업참여 역량, 사업취지 이해도 및 발전가능성, 공공성 등
  • 접수방법 : 분과별 지원서와 제출서류를 이메일로(youthart@ggac.or.kr) 접수

    메일 제목과 첨부파일명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메일 제목 : [청년예술 기획단 지원] 분과명 / 파트명 / 신청자명
      예시) [청년예술 기획단 지원] 공연전시분과 / 공연 / 김음악

      [청년예술 기획단 지원] 공연전시분과 / 전시 / 이전시
      [청년예술 기획단 지원] 기획홍보분과 / 기획 / 박기획
      [청년예술 기획단 지원] 기획홍보분과 / 홍보 / 최홍보

    • 파일명 : 예시) 공연전시분과_공연_김음악.pdf
V. 유의사항
  • 허위사실을 기재할 경우 해당 신청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된 후 허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활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첨부된 지정서식은 임의로 변형할 수 없으며, 지정서식과 필수 제출서류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서식 및 자료는 심의에서 제외합니다.
  • 청년예술 기획단에 선정된 자는 기획단 활동을 최우선으로 하며, 분과별 활동(공연 연습, 전시작품 창작, 프로그램 기획, 홍보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청년예술 기획단 활동 프로그램에 필수 참석해야 합니다.(출범식, 연습, 회의, 중간발표회, 작품발표회, 사후 평가회 등)
  • 지각, 불참, 과제 미제출 등 합당한 이유 없이 활동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거나 기획단의 품위를 훼손하는 활동을 했음이 확인되었을 경우, 활동 기간 중이라도 선정 취소 및 활동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