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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기아트센터 비상임 이사 공개모집(연장)

  • 기획조정팀
  • 2025-01-22 17:00  (수정일: 2025-11-09 15:04)
  • 조회수 2,047
			
(재)경기아트센터 임원추천위원회 공고 제2025-003호
(재)경기아트센터 비상임 이사 공개모집(연장)
경기도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경기도의 문화예술 진흥에 공헌하는 (재)경기아트센터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임원(비상임 이사)을 공개모집 합니다.
2025년 1월 22일
(재)경기아트센터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1. 공모직위 현황
공모직위 현황
공모직위 인원 주요업무
비상임 이사 10명

아트센터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ㆍ의결과 이사회나 이사장이 위임한 사항 처리

  1.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2.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2인 추천 및 임원 해임에 관한 사항
  3. 3. 아트센터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5. 자금의 차입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6. 6.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7.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8. 8. 기타 아트센터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2. 임기
  1. 임용일로부터 2년

    아트센터 정관 제10조에 의거 연임가능

3. 임용절차
  1.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추천을 거쳐 도지사가 최종 임명
4. 보수수준
  1. 무보수(임원 수당지급 지침에 의하여 회의 참석 수당 지급)
5. 응모자격
응모자격
포괄적 자격요건
  • 경영 또는 문화예술 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문화예술분야 정책제언 제시와 전략적 사고능력을 갖춘 자
  • 공공성과 경영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경험 및 자질 보유자
필수요건
  • 관련분야의 전문가 및 학식과 덕망을 갖춘 저명인사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기타요건
  • 공직자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1. 미성년자
  2.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3, 제6호의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3.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4. 제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전형방법 및 합격자 발표
  1. 1) 서류심사 : 응시자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임용자격요건 심사
    • 심사항목 : 임원으로서의 리더십과 능력 / 아트센터의 합리적 경영의지 / 공공성과 경영성을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잠재적 소양 /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2. 2) 합격자 발표 : 개별 통지 / ※ 도지사 임명으로 최종 결정
7. 지원서류 접수
  1. 1) 원서교부 : 경기아트센터 홈페이지(http://www.ggac.or.kr) 공지사항 및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www.gg.go.kr) 채용정보에서 다운로드
  2. 2) 접수기간 : 2025. 1. 7.(화) ~ 1. 29.(수) (기간 연장) 17:00까지 ※ 접수 마감시한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
  3. 3) 접수방법 : 방문접수, 등기우편접수, 이메일접수(recruit@ggac.or.kr)
  4. 4) 접 수 처 : (우)16488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307번길 20, 도움관 1층경기아트센터 기획조정팀
8. 제출서류
  1. 1) 지원서(사진부착) 1부
  2. 2) 자기소개서 1부
  3. 3) 직무수행계획서
  4.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5. 5) 결격사유 확인서 1부
  6. 6) 기타 증빙자료(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등)
    • 지정서식 제출 서류의 경우 소정양식이 아닌 경우 접수처리 되지 않음
    •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제출분에 한하여 인정 가능하며, 외국어로 된 제 증명서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본인이 서명하여 제출
    • 외국어로 된 제·증명서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본인이 서명하여 제출.
    • 각종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최종합격자 발표 후 원본을 요구할 수 있음 (단, 경력증명서는 반드시 6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이어야 하며,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과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경력으로 인정함)
9. 기타 유의사항
  1. 1) 제출된 서류는 다른 용도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2. 2)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누락, 허위기재 및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3. 3) 재공모 시에도 응모자가 결원 예정 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할 경우, 응모한 사람 중 선임할 수 있습니다.
  4. 4) 임원추천위원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임명권자가 임원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경우 후보자 모집을 다시 실시할 수 있습니다.
  5. 5) 합격자 통지 후라도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거나 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6. 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까지 제출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7) 본 임용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경기아트센터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8. 8)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아트센터 기획조정팀(☎031-230-32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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