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아트센터 공고 제2025–77호
2025년 제7차 기간제근로자 공개모집
경기도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경기도의 문화예술 진흥에 공헌하는 (재)경기아트센터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5년 10월 24일
(재)경기아트센터 사장
□ 채용인원 : 1개 분야 총 1명
- 채용직위 : 기간제근로자 (계약직)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분야 |
직무내용 |
| 육아휴직대체 |
일반행정(전산) |
- 통합시스템 ERP 유지 관리
- 행정업무 및 사무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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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조건
- 고용형태 : 기간제근로자 (계약직)
- 근무장소 : 경기아트센터(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307번길 20)
- 근무조건
- 근 무 일 : 주 5일(주 40시간)
- 근무시간 : 1일 8시간 근무(9:00~18:00) / 휴게시간(12:00~13:00)
- 계약조건
- 계약기간 : 임용일 ~ 2026.4.30. ※ 계약기간 만료 후 정규직 전환없이 고용관계가 소멸함
- 보수 : 월 2,539,768원 ※ 경기도 생활임금 적용
- 복지포인트, 기타 제수당(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등)
- 퇴직 시 재직기간에 따라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지급
- 휴직기간이 연장될 경우 계약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 응시자격
- 공통 필수 자격요건
- 학력·연령·거주지·성별 제한 없음
- 경기아트센터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별첨)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
- 우대 자격요건
- 정보화 사업 관련 근무 경력자 및 관련 자격증(정보처리기사) 소지자
□ 전형방법
전형방법
| 구분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전형 |
| 전형방식 |
서류심사 |
직무면접 |
| 전형방법 |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 심사 |
직무 · 경험 · 상황면접 |
| 전형배점 |
100점 |
100점 |
| 심사기준 |
4개 항목 평가
| 평가항목 |
배점 |
| 조직 적합성 |
25점 |
| 업무경험 |
25점 |
| 지원동기 |
25점 |
| 직무수행능력 |
25점 |
|
4개 항목 평가
| 평가항목 |
배점 |
| 성실도 |
25점 |
| 책임감 |
25점 |
| 해당분야 전문지식 |
25점 |
| 윤리관 |
25점 |
|
| 합격기준 |
80점 이상 고득점자 순 |
80점 이상 최고 득점자 |
| 합격배수 |
선발예정인원 3배수 이내 |
모집분야별 1배수 |
적격자 없을 경우(평균점수 80점 미만) 합격자 없음 결정 가능
□ 전형일정(안)
- 지원자 현황 및 내부사정에 따라 일정변경 가능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5. 10. 24.(금) ~ 11. 7.(금) 18:00까지 (15일간)
- 전형일정
전형일정
| 구분 |
전형방식 |
전형일정 |
| 1차 |
서류전형 |
11.12.(수) ~ 11.13.(목) 중 |
| 2차 |
면접전형 |
11.19.(수) ~ 11.20.(목) 중 |
- 최종결과발표 : 11. 21.(금)
- 합격자 등록 및 결격사유조회 등 : 11. 24.(월) ~ 11. 28.(금)
- 채용(예정)일 : 2025. 12. 1.(월)
□ 제출서류
제출서류
| 구분 |
제출항목 |
비고 |
| 최초 응시 단계 |
필수 |
- [공통양식]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
온라인 접수 |
| 해당자 |
- 가점대상 증명서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
| 1차 서류 합격자 |
해당자 |
- 1. 학위증명서(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대학교(전문학사) 이상은 모두 제출하며, 최종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최종 졸업장 사본 제출
- 외국 학위의 경우 번역공증자료 첨부
- 2. 경력 및 재직 증명서
- 증명서 미제출 시 경력 불인정
-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재직기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경력인정
- 3. 수상 및 자격사항에 기재한 증빙자료 (상장, 자격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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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제출 |
| 최종 합격자 |
- 1. 채용신체검사서 (일반채용검진)
- 2. 주민등록등본
- 3. 병적사항 증빙자료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군복무 관계 기재분)
- 4.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 5.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 6. 친인척 현황조사 확인서
- 7.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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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제출 |
□ 우대조건(가점부여)
우대조건(가점부여)
| 구분 |
가점 |
세부내용 및 우대전형 |
| 취업지원대상자 |
5 ~ 10% |
-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취업지원대상자로 보훈관서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민원24에서 발급가능)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3.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가점 부여방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련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며, 각 채용분야별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직렬(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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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애인 |
3%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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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보호대상자 |
3%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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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탈주민 |
3%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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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일 기준 유효한 증명서를 제출한 자에 한함
- 가점을 받아 해당 채용에 합격하는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가점은 만점에 해당 가점비율을 가산하여 적용
- 2가지 이상 우대조건에 해당할 경우 높은 가점비율 1항목만 적용
□ 기타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