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 관리자
- 2016-10-04 00:00 (수정일: 2016-10-0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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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I. 법 제11조제1항제1호
-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총원(명) 공무수행사인(명) 설치근거 규정(조항) 1 인사위원회 9 2 전당 인사규정 제2장 7~9조 Ⅱ. 법 제11조제1항제2호
-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연번 법인·단체·기관명 공무수행사인(명) 위임·위탁규정(조항)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Ⅲ. 법 제11조제1항제3호
-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연번 파견인원(명) 파견근거규정(조항)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Ⅳ. 법 제11조제1항제4호
-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연번 법인·단체 명 공무수행사인(명) 심의·평가규정(조항)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