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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문화의전당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 관리자
  • 2017-02-16 00:00  (수정일: 2017-03-02 10:42)
  • 조회수 5,519
			
(재)경기도문화의전당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재단법인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는 무대기술, 안전시설 분야 및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사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내용

 
채용분야 담당업무 근무기간 자격요건 인원 비고
    3명  
무대기술 무대 업무보조 계약일부터 1년 ① 학력, 성별, 연령, 거주지 등 제한 없음
② 경기도문화의전당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자
③ 우대사항
    - 장애 및 보훈 대상자
    - 안전시설분야는 전기산업기사 이상 우대, 무대기술분야는 무대기술인 자격증 소지자 우대(별도 가산점은 없음)
1명 육아휴직 대체인력
안전시설 시설 업무보조 계약일부터 1년 1명
예술일반 공연기획 업무보조 계약일 ~ 2017. 12. 31. 1명 한문위 연수단원
  • ※ 경기도문화의전당 인사규정 제13조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5.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7. 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8.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9. 전당으로부터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0.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 11. 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 12. 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2. 근로조건

  • 가. 근무시간 : 주40시간(주5일제)
    • ※ 필요시 시간외·휴일근무를 할 수 있음
  • 나. 신분 : 기간제근로자
  • 다. 근무지 :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7번길 20)

3. 지원서류 접수

  • 가. 제출서류 : 이력서(지정양식), 자기소개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자격증명서류(해당자 한함)
  • 나.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 shepherd@ggac.or.kr
    • (제목 및 파일명은 채용분야_이름[무대기술_홍길동]으로 기재)
  • 다. 접수처 : 경기도문화의전당 전략조정실
    •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7번길 20(인계동 1117)
  • 라. 접수기간 : 2017. 2. 27.(월) ~ 3. 2.(목) 18:00까지

4. 전형방법

  • 가. 서류심사 : 제출된 서류에 의거 적격여부를 심사
  • 나. 면접심사 : 서류심사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심사 진행
  • 다. 서류심사합격자 발표 : 2017. 3. 7.(화)
  • 라. 면접심사 : 2017. 3. 8.(수)
  • 마.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3. 9.(목)
    • ※ 상기 전형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5. 유의사항

  • 가. 제출된 서류의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임용이 취소 또는 무효처리 될 수 있음
  • 나. 기타 문의사항은 전략조정실(031-230-3492)로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