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기도문화의전당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 관리자
- 2018-10-18 00:00 (수정일: 2019-01-18 15:52)
- 조회수 23,693
(재)경기도문화의전당 공고 제2018-29호(재)경기도문화의전당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재)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는 다음과 같이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를 공개 모집하오니 성실하고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2018년 10월 18일
(재)경기도문화의전당 사장1. 채용내용
모집분야 및 인원 표 모집구분 인 원 업무분야 업무내용 근무지 기간제근로자 1명 온라인 홍보 및 공연제작 지원 - 윈터페스티벌 관련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
- 공연제작 지원업무 및 행정업무 등수원 2. 근무조건
○ 근무형태 : 기간제근로자 (주 40시간 근무)
○ 근무장소 : 경기도문화의전당 공연기획팀
○ 근무기간 : 채용일로부터 2개월(2018.11.1~12.31) ※ 채용예정일 : 2018.11.1(목)
○ 보수수준 : 경기도 생활임금(2018년 생활임금 시간당 8,900원)3. 지원자격 요건
○ 만19세 이상으로 학력 및 경력제한 없음.
○ 우대요건
가. 문화예술 분야 근무경력자 및 온,오프라인 홍보 경력자 우대
나. 기타 가점항목은 블라인드 채용 응시원서 참고.4. 전형절차 및 일정
모집분야 및 인원 표 공고 및 원서접수기간 서류전형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2018.10.18(목) ~ 2018.10.26(금) 10.29(월) 10.30(화) 10.31(수) 5. 제출서류
○ 블라인드 채용 응시원서(붙임1)
○ 자기소개서(붙임2)6.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 event@ggac.or.kr (2018.10.26(금) 18:00까지 도착분 인정)
※ 메일제목 : <경기도문화의전당 기간제근로자 채용-지원자 이름> 명기결격사유 : 경기도문화의전당 인사규정 제13조
제1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전당으로부터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11. 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12. 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8. 기타 유의사항
1) 원수접수 마감 이후 기재사항은 변경이 불가하며, 전형 종료 후 미채용자 자료는 폐기 합니다.
2)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발견될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간주합니다.
3) 상기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추후 공지를 통해 안내 예정입니다.
4) 단기 프로젝트성 채용임을 감안하여 2배수 이상 지원 시 재공고하지 않습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연기획팀(☎031-230-3262)로 문의 바랍니다.2018년 10월 18일
재단법인 경기도문화의전당 사장
첨부서식
(첨부1) 응시지원서.hwp
(첨부2) 자기소개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