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기도문화의전당 노동이사(비상임 이사) 공개모집
- 관리자
- 2019-07-26 00:00 (수정일: 2019-08-2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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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기도문화의전당 선거관리위원회 공고 제2019-001호(재)경기도문화의전당 노동이사(비상임 이사) 공개모집경기도문화의전당은 참여‧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동이사(비상임이사) 직위에 대하여 모집 공고 하오니 역량을 갖춘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2019년 7월 26일
경기도문화의전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1. 임용직위 현황
공모직위 인원 및 주요업무 표 공모직위 인 원 주 요 업 무 노동이사(비상임 이사) 1명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이사회 부의 안건 심의‧의결 등 2. 임기 : 임명일로부터 2년 (연임 가능, 다만 전당과 근로계약 해지 시 임기 자동 종료)
3. 보수수준
별도 보수는 지급하지 않으며, 단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음
4. 응시자격요건
- 경기도문화의전당 소속 근로자로서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재직하고 선거권이 있는 직원의 5% 이상 추천을 받은 자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음의 결격사유 및 제한사항 ‘사용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
<‘사용자’ 의 범위 >
① (재단법인 대표) 재단법인을 대표하는 사장
② (경영담당자)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
③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과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근로의 실시에 관해서 지휘명령 내지 감독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책임과 권한이 사업주에
의하여 주어진 자5. 선거일정
○ 입후보자 자격심사
- 입후보 신청자에 대한 응모자격요건 확인 후 선관위에서 입후보자 확정
※ 결격사유 조회는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후 추진 예정
○ 선거일 : 2019.08.27.(화) (09:00~17:00)
- (선거권자) 「직제 및 정원규정」 제4조에 따른 직원과 단원, 계약직원
- (선거원칙)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 및 근로자 1인 1투표
- (선거방법) 전자투표(온라인) ※ 중앙선관위 온라인투표시스템 사용
※ 입후보자 2명 미달 시 재공고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명 응모시 단독 입후보 가능
○ 임명제청
- 선거 결과를 토대로 노동이사 후보자 2배수 이상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여 도지사가 결정
※ 최종 임명자 발표 : 개별 통지6. 지원서류 접수
○ 접수기간 : 2019.7.26.(금)~8.9.(금) 16: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등기우편접수, 이메일(recruit@ggac.or.kr)접수
※ 마감일(8.9.(금) 16:00)까지 도착분(방문접수, 등기우편접수, 이메일 접수)에 한해 유효함.
※ 주소 : (16488)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7번길 20 경기도문화의전당 선거관리위원회
○ 접 수 처 : 경기도문화의전당 선거관리위원회(전략조정실)7. 제출서류
○ 입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사진부착)
○ 입후보자 추천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직무수행 계획서(3매 내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8. 응시원서 접수
○ 선발과정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공모 결과 지원자가 2배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재공모를 실시함.
○ 제출된 서류의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임명을 취소함.
○ 노동이사로 임명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조원 신분 유지 불가하므로 노동조합을 탈퇴해야함.
○ 노동이사는 기관의 임원인 동시에 근로자의 이중적인 지위에 해당하는 자로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및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고충처리위원 등 지위 병행 불가하므로 사임해야함.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선거금지사항에 대한 신고는 경기도문화의전당 선거관리위원회(031-230-32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첨부서식
(붙임 1) 입후보자 등록 신청서.hwp
(붙임 2) 입후보자 추천서.hwp
(붙임 3) 자기소개서.hwp
(붙임 4) 직무수행 계획서.hwp
(붙임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