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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지원

  • 관리자
  • 2021-01-29 09:00
  • 조회수 994
			
2021년 경기도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사업  2021년에도 경기도 취약노동자 코로나19 조기진단검사를 지원합니다! -1인당 23만원 지역화폐 지원-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신청기간:2021년 2월1일 ~ 12월10일(예산 소신 시까지) 지급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노동자,일용직노동자,특수형태노동종사자,요양보호사 신청서류:신청서(개인정보제공 및 이용동의서),자격확인입증서류,자가격리 이행 및 보조금 부정수급관련 확약서 등 사용기한:3개월(사용개시문자 수신 이후/단,12월31일 일괄사용 마감) 사용처:해당 시군 지역화폐 가맹점 신청절차:진단검사(보건소 선별진료소)▶자가격리(검사결과 통보시까지)▶보상비 신청(이메일 우편방문)▶서류심사 후 보상비 지급 *방문신청은 진단검사 14일 이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