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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병가 소득손실보상금

  • 관리자
  • 2021-06-28 17:00  (수정일: 2021-06-2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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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업 명 : 경기도 취약노동자 「백신병가 소득손실보상금」지원 

  ○ 대 상 자 : 도 거주 취약노동자로 ’21년 6월 28일 이후 코로나19 백신주사를 맞고 몸이 아프거나 이상반응이 있어 휴식이 필요한 경우
       ※ 취약노동자 : 주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요양보호사

  ○ 지급형식 : 시・군 지역화폐 (단, 성남, 안산, 시흥, 김포시는 선불카드)

  ○ 지원내용 : 1인당 1회 8만5천원(사용승인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간 사용, 12월 31일 일괄사용 마감)

  ○ 신청기간 : 2021년 7월 5일(월) ~ 12월 10일(금)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 신청방법 : 각 시・군 이메일, 우편, 방문
      ※ 도, 공공기관, 각 시군 소속 기간제근로자 등 유급병가(휴가) 대상은 본 사업 지원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