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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서식 변경 안내

  • 관리자
  • 2021-12-15 13:00  (수정일: 2021-12-1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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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제출하는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의 서식이 '22년 1월 제출분부터 6개월분 소득 합계액을 기재하는 것에서 6개월분의 소득을 월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