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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우수 사례

  • 관리자
  • 2021-12-15 14:00
  • 조회수 857
			
중앙관계부처 합동 '생활폐기물 脫플라스틱 대책'('20.12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로서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국무총리훈령 제788호)이 제정・시행('21.7.26.) 되었습니다.
중앙관계부처 합동 '생활폐기물 脫플라스틱 대책'('20.12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로서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국무총리훈령 제788호)이 제정・시행('21.7.26.) 되었습니다.
중앙관계부처 합동 '생활폐기물 脫플라스틱 대책'('20.12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로서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국무총리훈령 제788호)이 제정・시행('21.7.26.)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