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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기간 <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

  • 관리자
  • 2022-01-14 10:00  (수정일: 2022-01-14 10:07)
  • 조회수 832
			 ? 공직자가 아닌 일반 국민간에는 선물금액 제한이 없으며, 직무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선물 가능    ? 2022년 설 명절부터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품 선물에 한해 20만원까지 가능(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 30일간)    * 금년 설 명절 기간 1.8.(토)~2.6.(일) 
 ? 공직자가 아닌 일반 국민간에는 선물금액 제한이 없으며, 직무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선물 가능    ? 2022년 설 명절부터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품 선물에 한해 20만원까지 가능(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 30일간)    * 금년 설 명절 기간 1.8.(토)~2.6.(일)
 ? 공직자가 아닌 일반 국민간에는 선물금액 제한이 없으며, 직무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선물 가능    ? 2022년 설 명절부터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품 선물에 한해 20만원까지 가능(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 30일간)    * 금년 설 명절 기간 1.8.(토)~2.6.(일)
 ? 공직자가 아닌 일반 국민간에는 선물금액 제한이 없으며, 직무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선물 가능    ? 2022년 설 명절부터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품 선물에 한해 20만원까지 가능(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 30일간)    * 금년 설 명절 기간 1.8.(토)~2.6.(일)
 ? 공직자가 아닌 일반 국민간에는 선물금액 제한이 없으며, 직무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선물 가능    ? 2022년 설 명절부터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품 선물에 한해 20만원까지 가능(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 30일간)    * 금년 설 명절 기간 1.8.(토)~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