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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 기간 운영」

  • 관리자
  • 2022-02-28 10:50
  • 조회수 614
			
 ? (기간)'22. 2. 28. ~ '22. 4. 30.(약 2개월) * 필요시 연장 운영  ? (대상)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공무원, 지방의회의원) 위반 행위 등  ? (처리) 신고내용 확인 및 점검 후 필요시 수사기관 등에 이첩・송부 또는 소속기관에 위반행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