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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 관리자
  • 2022-08-10 09:00
  • 조회수 496
			? 공직자가 아닌 일반 국민간에는 선물금액 제한이 없으며, 직무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선물 가능    ? 명절기간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품 선물에 한해 20만원까지 가능(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 30일간)       ※ 상향된 선물가액이 적용되는 '22년 추석 명절기간 8.17.(수)~9.15.(목)
? 공직자가 아닌 일반 국민간에는 선물금액 제한이 없으며, 직무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선물 가능    ? 명절기간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품 선물에 한해 20만원까지 가능(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 30일간)       ※ 상향된 선물가액이 적용되는 '22년 추석 명절기간 8.17.(수)~9.15.(목)
? 공직자가 아닌 일반 국민간에는 선물금액 제한이 없으며, 직무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선물 가능    ? 명절기간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품 선물에 한해 20만원까지 가능(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 30일간)       ※ 상향된 선물가액이 적용되는 '22년 추석 명절기간 8.17.(수)~9.15.(목)
? 공직자가 아닌 일반 국민간에는 선물금액 제한이 없으며, 직무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선물 가능    ? 명절기간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품 선물에 한해 20만원까지 가능(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 30일간)       ※ 상향된 선물가액이 적용되는 '22년 추석 명절기간 8.17.(수)~9.1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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