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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취약계층 대상 고충민원 집중신청기간 운영

  • 관리자
  • 2024-05-0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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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간 : ’24.5.1. ~ 6. 30.(2개월)
O 대상 :  취약계층의 생명안전에 관하여 긴급한 행정대응이 필요한 전 분야
     * 취약계층: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어린이, 소기업?소상공인 등
O 처리 :  권익위 접수 > 기능별 부서 배정 >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처리
O 빈발예상 민원: ▲ 긴급생계지원비 지급 거부, ▲ 폭염대비 노인 휴식시설 정비 미흡, ▲ 장애인 이동 및 편의시설 부족, 청년
                       ▲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및 주거 대책관련, ▲ 부당한 소상공인 보증 자금 지원 거부,
                       ▲ 반복되는 침수 피해 및 태풍?폭우 등에 따른 주택 시설물 정비 미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