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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안내

  • 관리자
  • 2024-09-05 09:00
  • 조회수 422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안내 
 

□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2024년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

  나. 모집기간: 9. 20.(금) 16:00 까지, 참여기업 대상 채용 선착순 마감

                  ※ 주단위 심사 후 참여기업 선정 안내(근로자 채용 선착순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

  다. 지원대상: 경기도 중소·중견 기업 및 40세~64세 베이비부머세대

               ※기존, 50대 한정에서 대상자 연령 대폭 확대

  라. 지원내용: 중소기업(월80만원 / 연960만원), 중견기업(월40만원 / 연480만원)

               ※ 1인기업 가능, 근로자 1인당 지원금액이며, 6개월 단위 2회 지급(최대1년, 최대10명까지)

  마. 신청방법: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

  바. 지원요건

    ① 경기도 베이비부머(40세~64세) 정규직 채용

    ② 주 35시간 이상 근로,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생활임금 이상 지급)

    ③ 사업참여시점 기준 피보험자 수의 유지 또는 증가

    ④ 심사 승인 통보 이후부터 2024. 9. 30.까지 고용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