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안내
- 관리자
- 2024-09-05 09:00
- 조회수 423
□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2024년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
나. 모집기간: 9. 20.(금) 16:00 까지, 참여기업 대상 채용 선착순 마감
※ 주단위 심사 후 참여기업 선정 안내(근로자 채용 선착순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
다. 지원대상: 경기도 중소·중견 기업 및 40세~64세 베이비부머세대
※기존, 50대 한정에서 대상자 연령 대폭 확대
라. 지원내용: 중소기업(월80만원 / 연960만원), 중견기업(월40만원 / 연480만원)
※ 1인기업 가능, 근로자 1인당 지원금액이며, 6개월 단위 2회 지급(최대1년, 최대10명까지)
마. 신청방법: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
바. 지원요건
① 경기도 베이비부머(40세~64세) 정규직 채용
② 주 35시간 이상 근로,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생활임금 이상 지급)
③ 사업참여시점 기준 피보험자 수의 유지 또는 증가
④ 심사 승인 통보 이후부터 2024. 9. 30.까지 고용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