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사업」안내
- 관리자
- 2025-06-1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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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사업」안내1. 신청기간 : 2025. 6. 12.(목) ~ 6. 27.(금) 16:00 限
2. 신청접수 :온라인 접수(통합접수시스템 https://apply.jobaba.net)
※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온라인 접수 시 첨부파일 업로드
3. 신청대상 : 공고일 현재 도내 3년 이상 소재 및 결산한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고용증가요건을 1개 이상 충족한 기업
①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
② 최근 1년간 고용증가 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
4. 문 의 처 : 경기도일자리재단 동반성장팀(031-270-9931, 9932, 97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