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회소득 농어민」사업 안내
- 관리자
- 2025-09-01 11:00 (수정일: 2025-09-0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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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위해 ✨농어민 기회소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를 가꾸고 일구는 사람들, 경기도가 응원합니다.
○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50세 미만 청년농어민, 환경농어민, 귀농어민, 일반농어민
* 세부 조건은 도 사업시행계획 공고 참조
○ 지원내용 : 농어민 개인당 월 5~15만원 지역화폐 지급
○ 신청기간 : 2025년 하반기 9~10월(상반기 신청 마감 완료)
○ 신청방법
- 온라인: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
- 방문: 주소지 시·군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