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옴부즈만
- 관리자
- 2020-02-26 00:00 (수정일: 2020-02-2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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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옴부즈만이란?
○ 경기도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고충민원을
도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조사하고 해결하는 민원조사관
□ 옴부즈만 구성 : 10명 (변호사, 교수, 사회단체, 전직공무원 등)
□ 대상업무
○ 경기도 사무에 대한 고충민원
○ 도에서 시・군에 위임한 사무에 대한 고충민원
○ 옴부즈만 회의에서 조사・처리하기로 결정한 민원 ※ 시・군 고유사무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