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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 관리자
  • 2020-06-09 00:00  (수정일: 2020-06-2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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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업 명 :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 대 상 자 : 도 거주 19세 이상 비정규직노동자・특수고용노동자 (월소득 3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총40만원 적립금 (본인부담금 15만원+경기도 지원금 25만원)   ○ 지원인원 : 총1,600명    ○ 신청기간 : 2020년 6월 10일 (수) ~ 6월 30일(화)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http://www.ggcf.kr)   ○ 문의전화 : 031-853-8188, 8189 (경기문화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