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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지원

  • 관리자
  • 2020-11-12 09:00  (수정일: 2020-11-12 16:35)
  • 조회수 992
			
  ○ 사 업 명 : 경기도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지원    ○ 대 상 자 : 도 거주 취약노동자로 6월 4일 이후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통보일 까지 자가 격리를 한 경우(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통보한 ‘확진자 방문 다중 이용시설’을 방문 또는 이용한 자에 한해 무증상자도 지원대상에 포함)        ※ 취약노동자 : 주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 지급형식 : 시・군 지역화폐 (단, 성남, 안산, 시흥, 김포시는 선불카드)   ○ 지원내용 : 1인당 1회 23만원 (사용승인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간 사용, 12월 31일 일괄사용 마감)   ○ 신청기간 : 2020년 6월 15일 (월) ~ 12월 11일(금)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 신청방법 : 각 시・군 이메일 또는 우편 또는 방문       ※ 방문접수는 카드 수령 시 추가방문이 불가피하오니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방문접수 자제        ※ 도, 공공기관, 각 시군 소속 기간제근로자 등 유급병가대상은 본 사업 지원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