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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아트센터 인권경영 이행지침 개정(2020. 11. 22.)

  • 감사팀
  • 2021-01-29 09:00  (수정일: 2023-07-1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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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아트센터 인권경영 이행지침
 
제정 2018. 12. 10.

개정 2020. 11. 2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기아트센터(이하 “아트센터”라 한다)의 임직원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임직원”이란 아트센터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계약직 포함) 등 아트센터와 고용관계에 있는 모든 조직원을 말한다.

3. “이해관계자”란 아트센터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받는 자로서 고객, 지역사회, 유관업체 소속 직원 등을 말한다.

4. “인권경영”이란 아트센터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아트센터가 인권정책선언을 하고, 실천·점검의무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아트센터의 인권경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정관 등에 특별한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제4조(기본원칙) 아트센터는 인권에 대한 UN인권기본헌장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제5조(인권경영의 이행) 아트센터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제6조(고용상의 비차별) 아트센터는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제7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① 아트센터는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허용하며 노동조합의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② 아트센터는 근로자들이 노동조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근로자 대표를 통해 단체 교섭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전당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해서는 안되며 단체교섭의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제8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의 금지) ① 아트센터는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이용해서는 안 되며, 설사 직접 강제노동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강제노동으로부터 어떠한 영업적 이득도 얻지 말아야 한다.

② 아트센터는 합법적으로 연소자에게 노동을 시킬 경우 이들에게 교육기회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별도의 배려를 하여야 한다. 단, 어떠한 경우에도 15세 이하의 아동을 고용하여 노동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제9조(안전 및 보건) 아트센터는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한다.



제10조(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① 아트센터는 모든 유관업체가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아트센터는 유관업체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가 시정되지 않으면 그들과의 거래를 중지해야 한다.

③ 아트센터는 보안요원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보안업무를 외주하는 경우에는 외주회사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11조(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아트센터는 지역사회에서 현지 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12조(환경권 보장) 아트센터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예방적 접근의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제13조(고객 인권 보호) 아트센터는 고객의 보건과 안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제3장 인권경영 체계



제14조(인권경영 헌장) 아트센터는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헌장을 선포하며, 전당 조직원은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고 실천한다.



제15조(기본계획의 수립) 아트센터는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권경영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인권경영의 추진방향

2. 인권경영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3. 인권영향평가 시행계획

4. 그 밖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인권경영 담당부서) ① 아트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권경영 담당부서를 운영한다.

② 인권경영 담당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권교육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인권영향평가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장 또는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인권교육) ① 아트센터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기와 방법은 선택할 수 있다.

② 아트센터는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력회사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권교육은 전당의 연간 교육일정과 시기를 고려하여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이해관계자 인권존중 책무 이행) ① 아트센터는 유관업체가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을 제공 할 수 있다.

② 아트센터는 설문이나 현장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유관업체의 인권경영이행 여부를 점검 할 수 있다.



제19조(인권경영 보고서 발간) 아트센터는 인권경영 이행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다.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20조(설치 및 기능) ① 아트센터는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경영 추진에 관한 제도·정책 등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 또는 의견 표명

2. 인권영향평가 시행 및 그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권고

3.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심의

4. 그 밖에 사장 또는 위원장이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2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당연직 위원 2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내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위원은 사장과 인권경영 담당부서의 본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장이 선임 또는 위촉한다.

1. 인권증진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

3. 유관업체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인권경영 관련분야 전문성이 있는 자문위원을 선임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간사는 인권경영 담당부서 부서장으로 한다.



제22조(소집 및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매년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정해진 기한까지 재적위원이 서면의결서를 제출하면 이를 출석으로 본다.



제23조(참석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5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위원의 위촉 해제) 사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5. 외부위원이 선임당시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6.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5장 인권영향평가 실시



제27조(인권영향평가 실시) ① 아트센터는 연 1회 이상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② 아트센터는 기관운영, 주요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사장이 제정·입안하려고 하는 규정·정책 등이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이사장에게 인권영향평가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인권경영 담당부서는 인권영향평가를 주관하며, 관련 자료를 각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⑤ 인권영향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⑥ 인권영향평가 결과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에게 제출한다.

⑦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제28조(자료의 제출, 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공개 등) ① 인권경영 담당부서의 장은 제27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를 위한 자료를 각 부서에 요구하여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평가를 실시한 후 이해관계자의 의견 및 실재적·잠재적 인권위험 여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의결로써 확정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인권침해 방지조치의 시행 및 이의 지속적인 점검 등을 사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 사장은 제1항에 따라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공사 홈페이지, 언론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29조(인권실태조사 실시) ① 위원회는 인권침해사건의 신고, 민원접수 등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아트센터 내부 또는 위탁업체 등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를 인권경영 담당부서의 장에게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인권실태조사를 위임받은 인권경영 담당부서의 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30일 이내에 그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보고결과에 따라 사장에게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조사결과의 공개에 대하여는 제28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6장 인권침해 구제



제30조(인권침해 구제절차) ①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타인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인권경영 담당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인권경영 담당부서는 인권침해행위로 신고‧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여, 인권침해행위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인권침해 조사) ① 위원회는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사건 경위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1.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사건 관련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사건 관련자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3.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② 위원장은 신고가 인권침해 등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사건을 조사할 수 있다. 단,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조사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전체 조사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조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2회까지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신고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어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고,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조사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해당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접수된 사건에 대한 상담내용 및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침해 행위자에 대하여 침해행위를 금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아트센터 규정에 따른 징계를 요구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다.

④ 인권침해구제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세부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제31조(신고인의 신분보장) 인권경영 담당부서 및 위원회 위원 등은 신고인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32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아트센터 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부 칙<2018.12.10.>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0일부로 시행한다. 다만, 제6장 인권침해 구제와 관련된 사항은 세부지침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1.22.>



이 규정은 2020년 11월 22일부로 시행한다. 다만, 제6장 인권침해 구제와 관련된 사항은 세부지침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