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아트센터 인권경영 이행지침 개정(2023. 7. 17.)
- 감사팀
- 2023-07-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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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아트센터 인권경영 이행지침
제정 2018. 12. 10.
개정 2020. 11. 22.
2023. 07. 1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기아트센터(이하 “아트센터”라 한다.)의 인권경영과 소속 임직원,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기타 필요한 사항들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인권경영”이란 아트센터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아트센터가 인권정책선언을 하고 인권실천·점검의무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임직원”이란 아트센터에 소속된 모든 임원과 직원(비정규직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이해관계자”란 법인(공법인 및 사법인), 자연인을 불문하고 아트센터의 경영활동에 관하여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아트센터의 인권경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정관 등에 특별한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제4조(기본원칙) 아트센터는 인권의 가치와 UN인권기본헌장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제5조(인권경영의 이행) 아트센터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제6조(고용상의 비차별) 아트센터는 성별, 인종, 종교, 신체조건, 장애, 학력, 연령, 출신지역,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7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① 아트센터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허용하며 노동조합의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② 아트센터는 근로자 대표를 통해 단체교섭 할 권리를 보장한다.
제8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의 금지) ① 아트센터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강제노동을 금지한다.
② 아트센터는 어떠한 경우에도 15세 이하의 아동을 고용하여 노동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제9조(산업안전 보장) 아트센터는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한다.
제10조(책임있는 협력사 관리) ① 아트센터는 모든 협력사에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한다.
② 아트센터는 사업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사에 인권보호에 대한 의무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인권침해를 발생하고 시정하지 않는 협력사와는 협력관계를 중지해야 한다.
제11조(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아트센터는 사업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12조(환경권 보장) 아트센터는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제13조(고객 인권 보호) 아트센터는 고객의 보건과 안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제14조(여성권리 및 모성보호) 아트센터는 채용, 승진 등에 있어서 성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여성 노동자의 모성 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한다.
제15조(구제조치) 아트센터는 인권침해에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해야 한다.
제3장 인권경영 체계
제16조(인권경영 헌장) 아트센터는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헌장을 선포하며, 임직원은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고 실천한다.
제17조(기본계획의 수립) 아트센터는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권경영 계획을 수립한다.
1. 인권경영의 추진방향
2. 인권경영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3. 인권영향평가 시행계획
4.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8조(인권경영 주무부서) 아트센터는 인권경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경영을 전담하는 주무부서를 지정하고, 주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권교육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인권영향평가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9조(인권교육) ① 아트센터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기와 방법은 선택할 수 있다.
② 아트센터는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권교육은 아트센터의 연간 교육일정과 시기를 고려하여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인권경영 공개) 아트센터는 인권경영 이행에 대한 정보를 연례보고서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한다.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21조(설치 및 기능) ① 아트센터는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자문기구로서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권경영 기본계획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인권경영 추진 제도와 정책에 관한 사항
3.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개선에 관한 사항
4. 인권침해와 인권과 관련된 괴롭힘, 갑질 등의 행위 및 구제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2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하고 간사는 인권경영 주무부서의 부서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인권경영 주무부서의 실·본부장은 내부위원의 당연직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1. 변호사, 노무사, 대학교수 등 인권분야 전문가
2. 인권관련 기관이나 인권단체 활동가
3. 아트센터 이해관계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4.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
5. 그 밖에 인권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회의 위원 구성, 운영방식이 변경될 경우 2년 미만으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2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단,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24조(참석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련한 자료를 관련부서 등 이해관계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이익충돌 회피) 위원회는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 당사자인 위원을 해당 안건 논의에서 배제해야 한다.
제27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
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5. 외부위원이 선임당시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6.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5장 인권영향평가
제29조(인권영향평가) 아트센터는 인권실천·점검의무의 일환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제30조(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보고) ① 아트센터는 연 1회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② 아트센터는 기관운영, 주요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인권경영 주무부서는 인권영향평가를 주관하며, 관련 자료를 각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④ 아트센터는 인권영향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⑤ 인권영향평가 결과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에게 제출한다.
⑥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장 인권침해 구제
제31조(인권침해 구제절차) ①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타인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인권경영 주무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인권경영 주무부서는 신고접수 된 사건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 및 징계처분 요구를 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4. 사건이 신고 될 당시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에 대하여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에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③ 인권경영 주무부서는 신고자가 원하는 경우 위원장에게 신고 내용을 보고하고,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구제절차 등을 논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침해 행위자에 대하여 침해행위를 금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아트센터 규정에 따른 징계를 요구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다.
⑤ 인권침해 구제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세부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제32조(신고인의 신분보장) 인권경영 주무부서와 위원회 위원 등은 신고인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3조(시정과 조치) 아트센터는 인권침해 사실 및 규정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하고, 아트센터 규정에 따른 징계,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34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아트센터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지침은 2023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