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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아트센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지침 제정(2023. 12. 15.)

  • 재무회계팀
  • 2023-12-15 09:00  (수정일: 2024-12-2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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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아트센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지침

 

제정 2023. 12. 15.


 

1장 총 칙

 

1(목적) 이 지침은 경기아트센터(이하 아트센터라 한다) 임직원들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따라야 할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아트센터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임직원이 공정 거래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적용범위) 이 지침은 아트센터의 모든 임직원 및 공정거래와 관련한 모든 업무활동에 적용된다.

 

3(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준수아트센터의 임직원이 아트센터에 적용되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정거래 관련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제정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을 말한다.
3.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이하 ‘CP’라 한다)은 공정거래 관련 법령 준수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기준 및 실행방안 등의 내부준법시스템을 말한다.
4. “자율준수관리자CP 운영을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5. “자율준수 주관부서CP 운영에 있어 실무적인 업무를 총괄하며 자율준수관리자를 보좌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자율준수 실시책임자은 각 부서의 장으로, 해당 부서의 자율준수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2장 조직구조 및 업무분장

 

1절 자율준수관리자

 

4(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사장은 CP를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자율준수관리자로 주관기구의 장을 선임한다.

 

5(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준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및 조사권
2.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개선 및 시정요구권
3.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정보의 제출요구권 및 예산편성요구권
4.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

 

6(자율준수관리자의 의무) 자율준수관리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2.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의무

 

7(자율준수관리자의 역할) 자율준수관리자는 CP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CP 계획 수립 및 운영 관리
2.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CP 교육 관리
3. CP 모니터링 실시
4.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분석과 개선, 시정 및 예방조치의 강구
5. CP 활동 및 사안에 대한 사장 보고
6. 기타 CP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인사상 불이익 부과금지) 아트센터는 자율준수관리자 업무집행의 객관성,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당해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9(아트센터의 지원) 아트센터는 자율준수관리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자율준수관리자는 아트센터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10(자율준수 주관부서) 주관부서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수행을 보조하고, 자율준수관리자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주관부서는 공정거래 관련업무 총괄부서로 한다.

 

2절 임직원

 

11(임직원의 의무) 모든 임직원은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을 인지한 직원은 신속하게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장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

 

1절 자율준수의지 선언

 

12(선언 목적) 사장은 임직원이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준수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자율준수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율준수의지를 선언한다.

 

13(선언 방법) 사장의 자율준수의지는 공식적인 문서로 표명되어 아트센터의 임직원에게 전달되도록 한다.
1항의 문서는 아트센터의 임직원은 물론 기업 외부의 이해관계자 또는 일반대중에게도 공지한다.

 

2절 자율준수편람

 

14(자율준수편람의 작성) 자율준수편람에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 대한 개관, 금지행위 및 실무적용의 세부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정거래 관련 법령 등 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 내용을 자율준수편람에 반영하여야 한다.

 

15(자율준수편람의 배포)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를 위한 내부 가이드라인인 자율준수편람을 작성하여 전 부서에 공지하여야 한다.

 

3절 모니터링 제도

 

16(모니터링 실시) 자율준수관리자는 아트센터의 CP 준수여부 및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 사항을 연 1회 이상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사장에 보고한다.
1. 임직원의 자율준수실태 등에 대한 점검, 조사
2. 자율준수관리자의 요구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보고서, 각종 자료의 검토 및 확인
3. 임직원의 자문과 내부제보시스템에 의한 사안 등의 검토 확인

 

17(사후관리) 자율준수관리자는 CP의 준수 및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해당부서로부터 서면으로 그 보고를 받을 수 있다.

 

18(내부제보시스템 운영) 자율준수관리자는 CP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정거래와 관련된 내부제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자율준수관리자는 내부제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내부제보자는 내부제보로 인한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4절 교육프로그램

 

19(교육의 실시) 자율준수관리자는 구매, 계약, 발주관련 등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가능성이 높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온라인 교육을 통하여 수시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주관부서는 교육계획을 품의하고 교육일정을 진행하며, 교육결과보고서를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20(교육의 내용) 교육내용은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주요사항 및 업무 수행 상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하며, 자율준수 규정의 주요내용이 변경되거나,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임직원이 인지하여야 할 사항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들로 한다.

 

5절 문서관리

 

21(문서관리 기본원칙) 자율준수에 관한 기본 문서들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아래 분류되고 보관되어야 한다.
법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서는 추후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작성 보관되어야 한다.
자율준수 활동에 관한 모든 문서는 정확하게 기록되고 최신의 정보를 담아야 한다.
기타 문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아트센터 문서규정에 따른다.

 

22(관리대상 문서) 주요 관리대상문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장의 자율준수의지 선언문과 통지문
2. 자율준수관리자에 대한 임명문서
3.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및 배포 입증문서
4. 내부 감독활동 관련 문서
5.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관련 문서
6. 자율준수 교육결과보고서
7. 기타 공정위에 보고·제출한 자료 중 주요자료 등

 

6CP 효과성 평가와 개선 조치

 

23(CP효과성 평가와 개선 조치) CP가 효과적으로 지속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 평가 등을 실시하며 그에 따라 개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절 기타

 

24(운영상황 공시) 주관부서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상황을 홈페이지에 자진 공시하여야 한다.

 

25(기타사항)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트센터 사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6(위임) 자율준수관리자는 이 지침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023. 12. 14.>

이 지침은 아트센터 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23.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