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아트센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내규 제정(2024. 12. 5.)
- 재무회계팀
- 2024-12-05 10:00 (수정일: 2024-12-2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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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아트센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내규
제정 2024. 12. 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경기아트센터(이하 “아트센터”라 한다) 소속 임직원들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각종 활동 및 절차, 운용조직 등을 정한 것으로서, 아트센터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아트센터와 임직원을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내규는 아트센터의 모든 임직원 및 임직원이 수행하는 업무 관련 일체의 행위에 적용되며, 공정거래 관련 법규 또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내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 이하 “공정거래CP”라 한다)은 아트센터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의 내부준법시스템을 말한다.
2. “공정거래 관련 법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규를 말한다.
3.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CP 운영을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4. “공정거래CP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공정거래CP 운영의 실무를 전담하고 자율준수관리자를 보좌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자율준수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공정거래CP 운영과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및 예방을 위한 주요 사안을 심의하는 조직체를 말한다.
제2장 운영조직 및 역할
제1절 사장
제4조(사장의 의무) ① 사장은 공정거래CP 제도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율준수관리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공정거래CP 제도가 기업 운영의 최우선 정책임을 보장한다.
② 사장은 공정거래CP 제도 운영 및 제도개선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율준수관리자와 주관부서에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③ 사장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및 자율준수 문화 저해 행위 등 공정거래CP 제도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④ 사장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지를 임직원에게 수시로 전달하고 임직원이 스스로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한다.
제5조(사장의 권한) ① 사장은 공정거래CP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최고의사 결정권한을 지닌다.
② 사장은 자율준수관리자를 이사회에 추천한다.
③ 사장은 공정거래CP 제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해 예산과 자원을 배분할 수 있다.
④ 사장은 공정거래CP 제도 운영에 관한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할 수 있다.
제2절 자율준수관리자
제6조(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① 사장과 이사회는 효과적인 공정거래CP 제도 운영을 위해 공정거래 관련 법규지식이 풍부하거나 공정거래CP 제도를 포함한 준법경영에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를 자율준수관리자로 임명한다.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사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가 선임한다. 단, 공정거래CP 제도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적극적인 활동 및 지원을 위해 이사회가 사장을 자율준수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③ 자율준수관리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장이 그 직무를 대신하거나 새로운 자율준수관리자를 사장이 추천할 수 있다.
제7조(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 자율준수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닌다.
1. 공정거래CP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점검 및 조사권
2. 위 제1호에 해당하는 임직원에 대한 시정 요구 권한
3. 위 제1호에 해당하는 임직원 중 중대한 법 위반 행위자에 대한 인사위원회 회부 요구 권한
4. 기타 공정거래CP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제8조(자율준수관리자의 역할)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공정거래CP 운영 관련 예산 편성 및 변경 요구
2. 사장의 자율준수 의지 및 공정거래 CP 기준과 절차의 대내·외 공표
3. 자율준수편람의 제·개정
4. 공정거래CP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5. 내부감시체계의 운영
6. 자율준수협의체의 운영
7. 임직원의 공정거래CP 준수 여부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점검 및 조사
8. 위 제7호에 따라 확인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9. 공정거래CP 우수활동자에 대한 임직원 선정 및 인센티브 제도 구축
10. 공정거래CP 관련 효과성 평가 및 다음연도 CP 운영계획에 반영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하고 공정거래CP 제도를 고도화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제9조(주관부서의 역할) ① 주관부서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수행을 보좌하고, 자율준수관리자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② 주관부서는 업무추진 현황을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보고하며, 공정거래CP 운영에 중대한 변화나 영향을 끼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할 수 있다.
제10조(신분보장 및 독립성) ① 아트센터는 공정거래CP 업무수행의 객관성, 독립성 확보를 위해 자율준수관리자 및 주관부서에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과하여서는 안 된다.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CP 운영에 독립적이며,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의 위험성이 있는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서는 안 된다.
제3절 자율준수협의체
제11조(협의체의 구성) ① 아트센터는 공정거래CP 운영과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및 예방 활동에 대한 주요 사안을 심의하는 협의체를 조직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자율준수관리자로 한다. 단, 자율준수관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율준수관리자가 사전에 지명한 자가 위원장을 수행한다.
③ 협의체는 자율준수관리자를 포함하여 본부장급 이상으로 총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협의체의 간사는 주관부서의 부서장으로 하고 운영은 주관부서가 한다.
제12조(협의체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회의안건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관련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③ 협의체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협의체는 아트센터와 임직원을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정거래CP 운영계획 및 운영결과에 관한 사항
2. 공정거래CP 제도와 정책에 관한 사항
3.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의 판단이 어려운 사항
4. 공정거래CP 관련 리스크 점검 및 효과성평가에 관한 사항
5. 공정거래CP 우수활동자 선정 및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제4절 임직원
제13조(임직원의 의무) ① 임직원은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자율준수편람을 숙지한다.
② 임직원은 자율준수관리자가 부여한 공정거래CP 교육을 충실히 이수한다.
③ 임직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사전 검토를 받는다.
④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사실을 인지한 임직원은 신속하게 해당 사실을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한다.
제3장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
제1절 기준과 절차마련
제14조(기준과 절차마련) ① 아트센터는 임직원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한다.
② 아트센터는 공정거래CP 기준과 절차를 규정 또는 자율준수편람 등에 수록하여 임직원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아트센터는 정기적인 공정거래CP 교육을 시행하여 임직원의 공정거래CP 제도에 대한 이해를 지속해서 높이도록 한다.
제2절 자율준수의지 천명
제15조(자율준수의지 천명) ① 사장은 아트센터의 공정거래CP 도입 및 운영 의지를 대내·외 공표하고 사장을 포함한 임직원의 자율준수 의지를 천명한다.
② 공표 및 의지 천명은 홈페이지를 포함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임직원, 협력사, 고객 및 기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제3절 자율준수편람 제작·활용
제16조(자율준수편람) ① 주관부서는 아트센터의 조직과 업무 특성을 반영한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여 임직원에게 배포한다.
② 주관부서는 공정거래CP 기준과 절차 등을 자율준수편람에 수록하고 모든 임직원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개정 및 변경사항을 연 1회 이상 검토하여 자율준수편람에 수록하고 대내·외 공개한다.
④ 자율준수편람은 발주, 구매, 계약 등 공정거래 관련 법규와 밀접한 부서에 우선하여 배포하고 설문 등을 통해 자율준수편람의 활용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개선사항을 반영한다.
제4절 자율준수교육 실시
제17조(자율준수교육)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공정거래CP 교육을 실시한다. 단, 교육효과 향상을 위해 교육 대상자를 사장과 관리자 또는 발주, 구매, 계약 등 공정거래 관련 법규와 밀접한 자로 한정할 수 있다.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CP 연간 교육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한다.
1. 교육의 취지 및 목적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전담강사
4. 교육내용
5. 교육방법(온라인/오프라인)
6. 교육 효과성평가 방법 및 후속조치 방안
7. 연간 교육일정
③ 주관부서는 공정거래CP 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며 교육 전담부서에 업무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교육 전담부서는 부득이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주관부서의 업무협조 및 지원 요청에 응해야 한다.
④ 자율준수관리자는 교육 미이수자에 대해 보강 교육을 명령할 수 있으며, 명령을 받은 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보강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⑤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CP 교육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확인된 문제점을 다음연도 교육계획에 반영한다.
⑥ 공정거래CP 교육에 대해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자율준수관리자가 별도로 정하고 주관부서가 시행한다.
제5절 내부감시체계 구축
제18조(내부감시체계) ① 아트센터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를 상시 감시하고 그 행위가 발견되면 신속하게 보고 및 조치하기 위해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내부감시체계를 구축한다.
1. 위험 평가
2. 사전업무협의제도
3. 직접보고체계
4. 내부고발시스템
② 위 제1항에 따른 내부감시체계 운영결과는 사장에게 연 1회 이상 보고한다.
제19조(위험 평가)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 발생 등을 확인하기 위한 위험 평가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 위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한다.
1. 주관부서가 요청하는 방법에 따라 부서별로 공정거래 관련 실태를 조사하여 관련자료 제출
2. 위 제1호 및 내부 제보 등을 통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가능성이 있는 행위 심층조사
③ 위험 평가의 결과보고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실시 회차 및 기간
2. 시행의 주체
3. 대상부서(선정기준 포함)
4. 평가 결과
5. 문제점 등에 대한 조치방안
제20조(사전업무협의제도)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임직원이 업무 수행 중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행위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수행 업무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지한다.
② 주관부서는 위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업무수행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회신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나 시급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전자메일 등을 활용하여 먼저 회신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며 사전업무협의 실적은 연 1회 이상 사장에게 보고한다.
④ 일상감사, 사전컨설팅 제도 등을 통해 주관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공정거래 관련 사전업무협의를 하는 경우, 그 시행부서는 검토결과를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한다.
제21조(직접보고체계) ① 주관부서는 임직원의 명백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행위를 확인하였을 경우 그 시급성 및 중요도를 감안하여 유관부서에 관련 사실을 공유하거나 협조를 구하지 않고 사장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다.
② 사장은 위 제1항에 따른 보고결과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문제점 해결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22조(내부고발시스템)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행위를 제보하기 위한 내부고발시스템을 설치한다. 단, 신고체계의 일원화를 위해 주관부서가 아닌 부서의 익명신고 등 내부고발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 그 시행부서는 공정거래 관련 제보내용을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한다.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제보자가 보복, 차별,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며, 자율준수관리자 및 주관부서는 제보 사실의 처리 목적 이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을 보장한다.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임직원이 제보한 내용이 공정거래 관련 예방활동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내규 제24조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절 제재 및 인센티브
제23조(임직원 제재)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CP 운영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하였을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전보 등 제재조치를 인사위원회에 요구한다.
1. 임직원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행위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자율준수관리자와 협의없이 업무를 강행한 경우
2. 임직원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행위로 인하여 아트센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과징금, 검찰 고발 및 그에 준하는 처분을 받았거나, 법원의 결정으로 인하여 아트센터에 손해배상 등 금전적 피해를 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위 제1호 또는 제2호 행위로 인해 제재조치를 받은 이후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과정이 자율준수관리자로부터 확인된 경우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임직원이 위 제1항 이외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행위를 한 경우 또는 공정거래CP 활동에 불성실하게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경고하고 그 사실을 해당 임직원의 상급자에게 통지한다.
③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자에 대한 제재절차, 방법, 기준 등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아트센터 상벌규정」 및 「경기아트센터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른다.
제24조(우수직원 인센티브)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임직원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예방 및 법률 비용 감소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해 공정거래CP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위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로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격려금 등 포상
2. 자율준수관리자 상장 수여
3. 공정거래 관련 징계결과에 대한 경감조치
③ 기타 인센티브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자율준수관리자가 정하고 주관부서가 시행한다.
제7절 효과성 평가 및 개선조치
제25조(효과성 평가)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CP를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정거래CP 운영에 대한 효과성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점검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개선 및 발전방향을 도모한다.
② 효과성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평가한다.
1. 공정거래CP에 대한 임직원의 이해 및 인식 수준
2. 연간 공정거래CP 운영계획 대비 실제 시행 성과
3. 내부감시체계 운영성과
4. 공정거래CP 관련 교육성과
5.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 행위 발생 빈도 및 영향
6. 공정거래CP 운영에 대한 임직원 만족도
7. 공정거래CP 규정 및 자율준수편람 등 기준과 절차의 제·개정을 통한 제도개선 성과
8. 공정거래CP 관련 예산 및 인력의 적정성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효과성 평가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CP 등급평가를 신청하여 평가등급을 취득하거나 외부 전문가에게 효과성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4장 기 타
제26조(문서관리) ① 주관부서는 공정거래CP 운영에 관한 문서 일체를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하에 분류하고 보관한다.
② 아트센터의 전 부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정거래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1. 배포된 자율준수편람
2. 체결된 계약서 및 부속서류
3. 외부 당사자와 작성한 합의서, 약정서 등
4.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공정거래 관련 법규와 관련된 문서 일체
③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아트센터 문서규정」에 따른다.
제27조(운용현황 공시)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CP 운용현황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홈페이지 등에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28조(준용규정)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트센터 제 규정 및 관련법규를 준용한다.
제29조(보칙) 자율준수관리자는 이 내규의 효과적인 시행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준 또는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2024. 12. 5.>
이 내규는 아트센터 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24.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