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및 지원조례
제정 2003.12.29. 조례 제 3308호
전문개정 2009.10.30. 조례 제 3953호
(일부개정)2012.05.11. 조례 제 4380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2020.03.16. 조례 제 6484호(시행 2020.03.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의 진흥, 도민의 문화욕구 충족, 문화예술 공간 운영, 경기도예술단 운영 등을 위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경기아트센터를 설립하고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03. 16.>
제2조(법인격)
경기아트센터(이하 “아트센터”라 한다)는「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0. 03. 16.>
제3조(사업)
아트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0. 03. 16.>
- 1도가 설립한 문화예술시설의 운영
- 2경기도예술단 운영 <개정 2020. 03. 16.>
- 3공연 및 작품전시 활동과 보급
- 4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 5제1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6그 밖에 도지사, 시장·군수가 위탁하는 사업 등
제4조(운영재원 등)
아트센터의 설립, 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은 아트센터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하며, 도는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1., 2020. 03. 16.>
제5조(회계연도)
아트센터의 회계연도는 도의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개정 2020. 03. 16.>
제6조(사업계획서 및 예산 등)
- 1아트센터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3. 16.>
- 2아트센터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3. 16.>
제7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도지사는 아트센터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의 공유재산을 아트센터에 관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0. 03. 16.>
제8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아트센터가 원활하게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아트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0. 03. 16.>
제9조(행정지원)
도지사는 아트센터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관련사무의 범위안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소속 행정기관이나 산하단체에게 아트센터를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03. 16.>
제10조(지도·감독)
- 1도지사는 아트센터의 사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0. 03. 16.>
- 2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업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아트센터 관계자에 대한 출석과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03. 16.>
제11(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9.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 1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3738호 「경기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제4380호,2012.5.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