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는 경기아트센터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청구에 의해 공개하여 투명성을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행정정보공개 제도의 의의
-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그림, 사진, 도면,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함
-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함
행정정보공개 제도의 목적
-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을 통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책임행정 구현
행정정보공개의 업무처리 절차
- 청구방법
-
- · 직접방문청구
(청구인 2인일경우 그 중 1인 대표자 선정) - · 우편/모사전송/인터넷창구
- · 직접방문청구
- 청구인
-
정보공개 청구서 작성
- 작성내용
-
- ·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 · 정보의 내용/공개형태/수락방법
- 경영지원팀
-
(정보공개창구)정보공개청구서 접수,접수증교부처리과 이송
- 공개심의위원회 심의
-
- ·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 이의신청 사항 등
- · 공개청구된 정보의
- 경영지원팀(처리부서)
-
공개/비공개 결정통지 10일이내
(10일 연장가능)
제3자 관련시 공개청구사실 통지 공개실시
(공개결정일로 10일이내)
- 제3자의 의견청취
-
-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의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3자 의견 청취 - · 비공개요청가능
(공개청구사실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 · 이의신청(공개 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의 관련이 있다고
청구인
|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
| 열람ㆍ시청 | 사본(종이출력물)ㆍ인화물ㆍ복제물 | |
|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열람
|
사본(종이출력물)
|
| 필름ㆍ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영화필름의 시청
사진필름의 열람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사진필름의 복제
사진필름의 인화
|
|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슬라이드의 시청
|
사본(종이출력물)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슬라이드의 복제
|
|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사본(종이출력물)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