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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기아트센터 사장(상임이사) 공개모집

  • 관리자
  • 2022-11-24 09:00
  • 조회수 3,939
			
(재)경기아트센터 임원추천위원회 공고 제2022-002호
(재)경기아트센터 사장(상임이사) 재공개모집
경기도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경기도의 문화예술 진흥에 공헌하는 (재)경기아트센터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사장(상임이사)를 재공개모집 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재)경기아트센터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1. 공모직위 현황
공모직위 현황
공모직위 인원 주요업무
사장(상임 이사) 1명

정관 제7조의 2에 따른 역할 수행, 아트센터를 대표하여 아트센터 업무 총괄

  1. 1. 도가 설립한 문화예술시설의 운영
  2. 2. 경기도예술단 운영
  3. 3. 공연 및 작품전시 활동과 보급
  4. 4.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5. 5. 제1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6. 6. 그 밖에 도지사, 시장·군수가 위탁하는 사업 등
2. 임기
  1. 임용일로부터 2년

    아트센터 정관 제10조에 의거 연임가능

3. 임용절차
  1.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추천 및 도의회 청문회를 거쳐 도지사가 최종 임명
4. 보수수준
  1. 「경기아트센터 보수규정」 제5조(연봉의 결정)에 따름
5. 응모자격
응모자격
직무수행요건
  • 경영 또는 문화예술 분야 등에 전문지식과 자문능력이 풍부한 자
  • 문화예술분야 정책제언 제시와 전략적 사고능력을 갖춘 자
  • 공공성과 경영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경험 및 자질 보유자
필수요건
  •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비전과 이해를 갖추고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능력과 혁신마인드를 보유한 사람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기타요건
  • 아트센터 경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능력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 공직자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1. 미성년자
  2. 2.「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3, 제6호의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3.「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4. 제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1.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채용일정 및 장소
  1. 1) 채용일정
    채용일정
    공고 및 원서접수기간 서류심사 면접심사 청문회대상자 발표
    11.24.(목) ~ 12.9.(금) 12.16.(금) 12.22.(목) 12월 말
    • 위 채용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면접장소 : 경기아트센터 회의실(도움관 1층)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정은 홈페이지에 게시
7. 전형방법 및 합격자 발표
  1. 1) 서류심사 : 응시자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임용자격요건 심사
    • 심사항목 : 임원으로서의 리더십과 능력 / 재단의 합리적 경영의지 / 공공성과 경영성을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잠재적 소양 /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2. 2) 면접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 중 면접을 통한 적격성 심사(2배수 선발)
    • 심사항목 : 전문성 / 리더십 및 윤리관/ 경영혁신 / 노사 및 직원친화력
  3. 3) 청문회대상자 발표 : 개별 통지
    • 청문회 대상자는 도지사가 결정
    • 경기도의회 청문회 진행 후 도지사 임명으로 최종 결정
8. 지원서류 접수
  1. 1) 원서교부 : 경기아트센터 홈페이지(http://www.ggac.or.kr) 공지사항 및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www.gg.go.kr) 채용정보에서 다운로드
  2. 2) 접수기간 : 2022.11.24.(목) ~ 12.9.(금) 17:00까지
  3. 3)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recruit@ggac.or.kr) /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9. 제출서류
  1. 1) 지원서(사진부착) 1부
  2. 2) 자기소개서 1부
  3. 3) 직무수행계획서 1부
  4.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5. 5) 결격사유 확인서 1부
  6. 6) 기타 증빙자료(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등)
    • 지정서식 제출 서류의 경우 소정양식이 아닌 경우 접수처리 되지 않음
    •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제출분에 한하여 인정 가능하며, 외국어로 된 제 증명서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본인이 서명하여 제출
10. 기타 유의사항
  1. 1) 제출된 서류는 다른 용도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2. 2)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누락, 허위기재 및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3. 3) 공모결과 응모자가 2배수에 미달될 경우 연장공고(7일)를 실시합니다.
  4. 4) 임원추천위원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임명권자가 임원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경우 후보자 모집을 다시 실시할 수 있습니다.
  5. 5) 합격자 통지 후라도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거나 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6. 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까지 제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7) 본 임용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경기아트센터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8. 8)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아트센터 경영기획팀(☎031-230-32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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