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경기아트센터 직영시설(카페) 대부업자 선정 입찰공고

  • 관리자
  • 2023-07-13 17:10
  • 조회수 2,637
			
(재)경기아트센터 입찰공고 제4호
(재)경기아트센터 직영시설(카페) 대부업자 선정 입찰공고
 
2023년 7월 13일
재단법인 경기아트센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가. 건 명 : 경기아트센터 직영시설(카페) 대부업자 선정 입찰공고
  2. 나. 사용허가 시설물 현황
    • (공유재산)
      공유재산
      재산의 소재지 용도 위치 면적(㎡), 공용면적 포함 예정가격(VAT별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7번길 20 내 카페(휴게음식점) 대극장 내 건물 : 75.49
      토지 : 92.03
      ₩3,609,672
      열린 무대 내 건물 : 106.05
      토지 : 143.56
      ₩5,478,976
    • (물품)
      물품
      물품의 소재지 용도 위치 종류 예정가격(VAT별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7번길 20 내(대극장 및 열린무대 현 카페 내) 카페 운영 소요 물품 대극장 내 15점 ₩2,353,050
      열린 무대 내 27점
    • 화기류(가스, 버너등)을 사용하여 조리, 판매하는 음식은 취급 불가
  3. 다. 사용기간 : 사용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
  4. 라. 예정금액 : 금11,441,698원(부가세 별도) - 1년 간의 금액임
    • 첫해 사용료는 낙찰가로 결정하고, 10%의 부가가치세가 별도 부과
    • 2차년도의 사용료는 지방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매년 재산정
  5. 마. 입찰 및 개찰일시
    입찰 및 개찰일시
    입찰서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입찰서 제출처
    2023.07.13.(목) 17:00 ~
    07.20.(목) 17:00
    2023.07.21.(금) 11:00
    경기아트센터 입찰집행관 PC
    전자자산처분시스템
    (http://www.onbid.co.kr)
2. 입찰 참가자격 및 유의사항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접촉되지 아니한 자.
  2. 나. 공고일 전일까지 카페 및 베이커리 관련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법인사업자
  3. 다. 최근 1년간 매출액기준 1억원 이상 법인 사업자
  4. 라.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법인사업자
  5. 마. 사용계약서 및 허가조건(일반, 특수)을 수락한 자
  6. 바. "식품위생법" 등에 의한 영업 허가조건의 결격사유가 업으며, 위생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직원 및 이용자의 보건위생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자
  7. 사.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운영수익에 대한 보장책임은 없으므로 입찰에 참가하실 분은 반드시 입찰 전에 시설물등에 대한 파악(위치, 전기, 수도, 난방등과 운영전반에 대한 제반사항)을 하신 후 응찰하셔서 낙찰 후 포기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 사유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찰자에게 귀속됩니다.)
3. 입찰서 제출
  1.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 입찰서 제출여부 확인 : “온비드”홈페이지 [나의 온비드] - [입찰내역]
  2. 나. 동일인이 1회에 한하여 입찰할 수 있으며, 동일인이 한 물건에 대하여 2회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거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입찰서는 모두 무효처리합니다.
  3. 다. 2인 이상의 공동참가, 대리입찰 불가능합니다.
4. 낙찰자 결정
  1. 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나. 동일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3. 다. 낙찰자가 입찰자격에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또는 사용신청(계약)을 포기할 시 차순위자 순서로 진행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1. 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서 제출 시 선택한 은행에서 부여한 보증금 계좌에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2. 나. 입찰보증금을 입찰 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찰은 무효이며, 입찰보증금 납부 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상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3. 다. 입찰보증금 납부 시 “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 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한 번에 납부(분할납부 불가)하여야 합니다.
  4.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허가(계약) 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우리 재단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1.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
  2. 나. “온비드” 시스템상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
  3. 다.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입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류 제 19조에 의거 공정거래 위원회에 통보 및 검찰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 제한 자가 전자입찰에 응찰하여 낙찰 받은 경우도 무효 처리
7.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1. 가. “온비드”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고는 “온비드”의 (공매공고-연기․취소공고)게재에 의합니다.
8. 계약체결 및 사용료 납부 방법
  1.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아래서류를 제출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치 아니할 경우 그 낙찰을 무효로 하며, 지방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①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2. ② 인감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각 1부
    3. ③ 법인 인감도장(또는 사용인감도장)
    4. ④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 1부
    5. ⑤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및 제소전 화해 동의서 각 1부
    6. ⑥ 화재 및 손해보험 가입증서 원본 각1부
    7.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지참) 1부
    8. ⑧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9. ⑨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원본 지참, 영업개시 이전 제출)
    10. ⑩ 청렴이행 협약서 1부
    11. ⑪ 최근 1년간 매출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매출전표등)
  2. 나. 사용료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완납하여야만 한다.
9. 기타사항
  1. 가. 운영에 필요한 시설물은 사업자가 설치하여야 하며 사용허가기간 만료 시 동 시설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필요에 따라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비용은 사업자 부담으로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나. 사용허가재산의 건축물 개조 및 사용목적 외 시설물의 설치를 하지 못하며, 필요시 경기아트센터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3. 다. 공공요금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4. 라.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 참가자는 입찰관련 법령, 입찰공고 조건, 사용허가 조건 및 일반 운영조건, 입찰유의서, 인터넷 입찰참가 준수규칙,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계법규 등 포함)을 입찰 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마. 상기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에 따릅니다.
  6. 바. 문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