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아트센터 공고 제2024-23호
「2024년 거리로 나온 예술」 예술인(단체) 모집 공고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아트센터가 주관하는 <2024년 거리로 나온 예술> 사업에 함께 할 예술인을 모집합니다. '문화예술, 여가가 일상이 되는 경기'를 실현하기 위해서 도내 곳곳에서 다양한 예술을 펼쳐나갈 역량과 열정이 있는 경기도 예술인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3월 25일
(재)경기아트센터 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도내 예술인(생활예술인 포함)의 다양한 거리예술 활동을 지원하여 예술인에게는예술을 펼치는 기회를, 도민에게는 예술을 누리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 주최 / 주관 : 경기도 / 경기아트센터
- 활동기간 : 2024년 5월 ~ 11월
- 자격부문
자격부문
| 생활예술인·단체 |
일상에서 자발적으로 지역 예술 활동을 하는 도내 거주 생활예술인 또는 단체(동아리, 동호회 등) |
| 전문예술인·단체 |
전문성을 갖추어 최근 2년간 관련분야 활동 실적이 있으며, 관련 전공자이거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한 예술활동증명 유효자, 또는 도내 등록된 예술단체 등 |
| 장애예술인·단체 |
장애예술인,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
| 기회소득 예술인 |
2023년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을 받은 자로, 기회소득을 도민 문화예술향유 기회로 환원코자 하는 자 |
- 활동분야
자격부문
| 거리공연(통합공연) |
- (공연장소) 지역별 다중밀집지역(생활밀착거리, 광장, 공원, 시군 행사, 공동주택, 작은도서관 등)
- (운영방식) 음악, 국악, 무용, 다원예술 등 1회 5개팀 내외 통합공연(팀당 20분 이상)
- (지원사항) 공연료, 무대, 음향시스템, 현장(안전)운영인력
- 악기 본인 지참
|
| 방문공연(개별공연) |
- (공연장소) 문화소외시설 등(요양원, 보육원, 군부대, 분교, 공동주택, 작은도서관, 전통시장 등)
- (운영방식) 음악, 국악, 무용, 다원예술 등 개인·단체 자율 운영 공연 ※ 공연시간 40분 이상
- (지원사항) 공연료, 예술단체·공연수요시설 매칭(요청 시), 음향기기 지원(전기공급이불가능한 시설에 한함)
- 악기 본인 지참
|
| 전 시 |
- (전시장소) 지역별 다중밀집지역, 문화기반시설 등
- (운영방식) 회화, 조각, 공예, 사진 등 작품 10점 이상 전시 ※ 5시간 이상
- (지원사항) 전시료, 예술단체·전시수요시설 매칭(요청 시), 야외의 경우 안전운영인력 지원(2명 이내)
|
- 지원내용 : 공연료, 전시료 지원
지원내용
| 자격부문 |
활동분야 |
시간 |
지원내용(천원) |
비고 |
| 생활예술인·단체 |
공연 |
거리공연 |
20분 |
500(~1,000) |
자격부문 내 중복 신청 가능 |
| 방문공연 |
40분 |
1,000(~1,500) |
| 전 시 |
5시간 |
500(~1,000) |
|
| 전문예술인·단체 |
공연 |
거리공연 |
20분 |
700(~1,400) |
자격부문 내 중복 신청 가능 |
| 방문공연 |
40분 |
1,500(~2,200) |
| 전 시 |
5시간 |
700(~1,400) |
|
| 장애예술인·단체 |
공연 |
거리공연 |
20분 |
700(~1,400) |
자격부문 내 중복 신청 가능 |
| 방문공연 |
40분 |
1,500(~2,200) |
| 전 시 |
5시간 |
700(~1,400) |
|
| 기회소득 예술인 |
공연 |
거리공연 |
20분 |
700(~1,400) |
자격부문 내 중복 신청 가능 |
| 방문공연 |
40분 |
1,500(~2,200) |
| 전 시 |
5시간 |
700(~1,400) |
|
- 팀 또는 단체로 참여시 대표자를 제외하고 최대 5인까지 생활예술인·단체는 1인당 100천원씩, 전문·장애인·기회소득예술인·단체는 1인당 140천원씩 추가 지원
(구성인원은 제한 없음)
- (예시 1) 3인으로 구성된 생활예술인팀이 거리공연에 참여할 경우 ⇨ 기본지원금 500천원(1인) + 200천원(100천원×2인) = 700천원
- (예시 2) 7인으로 구성된 전문예술인팀이 방문 공연을 실시할 경우 ⇨ 기본지원금 1,500천원(1인) + 700천원(140천원×5인) = 2,200천원
2. 참가자격
- 공통
- 해당 자격부문별로 아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경기도 전역에서 거리공연, 방문공연이 가능한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
- 거리공연은 주관사가 지정하는 일정과 지역에서 공연이 가능하여야 함
- (예시) 수원시 거주자가 의정부시에서 공연
- 부문별 자격요건 ※ 개인은 단독 또는 팀을 구성하여 개인 부문으로 참여 가능
- 생활예술인·단체
- (개 인)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경기도인 사람
- 팀 구성 시,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경기도인 사람이 50% 이상으로 구성
- (단 체) 공고일 기준 단체 등록증(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모두 경기도인 단체
- 전문예술인·단체
- (개 인) 공고일 기준 관련 전공자, 예술활동증명유효자, 국가 또는 경기도가 지정한 무형문화재(경기도민)
- 팀 구성 시, 참여인원의 50% 이상이 전문예술인(관련 전공자, 예술활동증명유효자, 국가·도지정 무형문화재)이면서 주민등록상 주소가 경기도인 사람으로 구성
- (단 체)
- 공고일 기준 단체 등록증(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전문예술법인ㆍ단체지정서, 사업자등록증 중 하나)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모두 경기도인 단체로, 참여인원의 50% 이상이 전문예술인(관련 전공자, 예술활동증명유효자, 국가·도지정 무형문화재)인 단체
- 장애예술인·단체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름
- (장애예술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문화예술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경기도민)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한 예술활동증명유효자' 또는 '저작권법에 따른 공표**된 문화예술 관련 저작물이 있는 사람' 또는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문화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사람'
- 공표 :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 또는 저작물을 발행
-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단체등록증의 소재지가 경기도이며 다음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단체
- 공동창작자 또는 초대작가의 100분의 50 이상이 장애예술인일 것
- 창작물을 생산하거나 제작한 단체·법인의 대표자가 장애예술인일 것
- 창작물의 연출, 감독, 지휘자, 극본·대본의 작가 또는 전시기획자가 장애예술인일 것
- 공연의 실연 또는 기술지원 인력의 100분의 30 이상이 장애예술인일 것
- 기회소득 예술인
- (개인) 2023년도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은 자
- (팀)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은 자를 대표자로 하여 팀 구성
- 예술인 기회소득 비대상자도 팀 구성원으로 참여 가능. 구성원은 주민등록상 주소가 경기도인 사람이 50% 이상으로 구성
- 2023년 기회소득 수령자 여부는 기존 지급된 정보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므로 별도 증빙자료 불요
3. 신청방법
4. 선정 및 심의 절차
- 심사절차 : 적격여부 등 확인 → 공모선정위원회 심사
- 선정기준 : 사업 수행 능력, 프로그램의 참신성, 도민 문화향유 기여도 등 종합적 평가
- (어르신)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만 65세 이상, 1959년 3월 25일 이전 출생자 기준)
- 공연의 실연 또는 기술지원 인력의 100분의 30 이상이 어르신일 것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
- 공연의 실연 또는 기술지원 인력의 100분의 30 이상이 장애인일 것
- (새터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새터민 확인서 1부
- 공연의 실연 또는 기술지원 인력의 100분의 30 이상이 새터민일 것
- (다문화가족구성원) 결혼이민자 기준 기본증명서(외국인등록증 or 여권사본 or 귀화증빙서류) 및 참여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공연의 실연 또는 기술지원 인력의 100분의 30 이상이 다문화가족구성원일 것
- 선정규모 : 약 1,400팀 내외(자격 부문과 장르별 골고루 균형있게 선정)
- 접수기간 : 2024. 3. 25.(월) ~ 4. 8.(월) 18시까지(15일간) 시간엄수(메일 수신 시간기준)
- 제 출 처 : 첨부양식 작성 후 이메일 접수 (streetart@ggac.or.kr)
- 제출은 PDF파일로만 가능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이메일 제목과 첨부 파일명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마감 시간까지 도착한 서류만 접수합니다.
- 이메일 제목 : [거리로 나온 예술 / 자격부문 / 개인 또는 단체] 성명 또는 팀명, 단체명
예시) [거리로 나온 예술 / 생활예술 / 개인] 김예술, [거리로 나온 예술 / 기회소득 / 개인] 거리의 악사들,[거리로 나온 예술 / 전문예술 / 단체] 아름예술단
- 첨부 파일명 : ‘자격부문_개인_성명 또는 팀명’, ‘자격부문_단체_단체명’
예시) 생활예술_개인_김예술, 기회소득_개인_거리의 악사들, 전문예술_단체_아름예술단
- 개인(팀)분야 제출서류(개인(팀) 지원서 첨부파일 참고)
개인(팀)분야 제출서류
| 구분 |
공통서류 |
자격부문별 추가서류 |
| 개인(팀)분야 |
- 가. (첨부1)공모지원서 1부
- 나. (첨부2)활동계획서 1부
- 다. (첨부3)개인(팀)소개서 1부
- 라. (첨부4)출연자 명단 1부
- 마. (첨부5)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바. (첨부6)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초본 각 1부
- 신분증 앞면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통장 사본 : 팀일 경우 팀 대표자의 통장 사본
- 주민등록초본 : 대표자의 현주소 페이지 제출
- 아. (첨부7)출연자의 주민등록초본(대표자 제외) 각 1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현주소 페이지 제출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제출(거주지 주소 확인 필수)
- 전체가 다 나오도록 촬영 또는 스캔하여 첨부(부분 촬영 금지)
|
- 가. (첨부8-1)전문예술인(참여인원) 증빙자료
- 나. (첨부8-2)장애예술인(참여인원) 증빙자료
- 라. (첨부8-3)실적증빙자료
- 최근 2년(2022년부터 2024년 공고일 전일까지) 활동 실적이 증빙되는 공연·전시 자료(포스터, 사진 등)
- 주최·주관 및 출연자 등 표기 포함
|
| 기타 |
- 가. (첨부9)부모 동의서
- 나. (첨부10)가산점 대상 증빙자료
|
- 단체분야 제출서류(단체 지원서 첨부파일 참고)
단체분야 제출서류
| 구분 |
공통서류 |
개별서류 |
| 단체 분야 |
- 가. (첨부1)공모지원서 1부
- 나. (첨부2)활동계획서 1부
- 다. (첨부3)단체소개서 1부
- 라. (첨부4)출연자 명단 1부
- 마. (첨부5)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바. (첨부6)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초본 각 1부
- 신분증 앞면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통장사본 : 통장명의가 단체등록증의 대표자명또는 단체명과 동일
- 주민등록초본 : 대표자의 현주소 페이지 제출
- 사. (첨부7)단체 증빙자료 1부
|
- 가. (첨부8-1)전문예술단체(참여인원) 증빙자료
- 나. (첨부8-2)장애인 문화예술단체(참여인원) 증빙자료
- 다. (첨부8-3)실적증빙자료
- 최근 2년(2022년부터 2024년 공고일 전일까지) 활동 실적이 증빙되는 공연·전시 자료(포스터, 사진 등)
|
| 기타 |
- 가. (첨부9)부모 동의서
- 나. (첨부10)가산점 대상 증빙자료
|
5. 결과발표 및 문의
- 결과발표 : 2024. 4. 25.(목) 경기아트센터 홈페이지 공고 예정
- 문 의 처 : 경기아트센터 정책사업팀 (031-230-3466, 3467)
6. 유의사항
- 첨부된 지정 양식은 변형할 수 없으며, 지정 양식과 제출 서류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자료는 심의에서 제외합니다.
-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해당 신청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된 후 허위사실이 판명될 경우 즉시 선정을 취소합니다.
- 선정 후 불성실한 활동태도 혹은 부적절한 운영이 적발될 시, 활동을 중도 취소합니다.
- 참여예술인(단체)의 공연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의 영상콘텐츠로 제작되어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제외대상
- 보조금 횡령·유용, 서류 위조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개인·단체·기관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사업자의 업종 및 업태가 문화예술 분야가 아닌 단체 및 개인
-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개인·단체·기관의 경우에는 차년도 지원이 불가합니다.
- 자격부문 또는 소속을 달리하여 중복 신청하거나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적발 시 해당 인원에 대한 출연료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