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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거리로 나온 예술」 예술인(단체) 모집 공고

  • 관리자
  • 2024-03-25 09:00  (수정일: 2024-03-26 13:07)
  • 조회수 32,771
			
경기아트센터 공고 제2024-23호
「2024년 거리로 나온 예술」 예술인(단체) 모집 공고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아트센터가 주관하는 <2024년 거리로 나온 예술> 사업에 함께 할 예술인을 모집합니다. '문화예술, 여가가 일상이 되는 경기'를 실현하기 위해서 도내 곳곳에서 다양한 예술을 펼쳐나갈 역량과 열정이 있는 경기도 예술인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3월 25일
(재)경기아트센터 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도내 예술인(생활예술인 포함)의 다양한 거리예술 활동을 지원하여 예술인에게는예술을 펼치는 기회를, 도민에게는 예술을 누리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 주최 / 주관 : 경기도 / 경기아트센터
  • 활동기간 : 2024년 5월 ~ 11월
  • 자격부문
    자격부문
    생활예술인·단체 일상에서 자발적으로 지역 예술 활동을 하는 도내 거주 생활예술인 또는 단체(동아리, 동호회 등)
    전문예술인·단체 전문성을 갖추어 최근 2년간 관련분야 활동 실적이 있으며, 관련 전공자이거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한 예술활동증명 유효자, 또는 도내 등록된 예술단체 등
    장애예술인·단체 장애예술인,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기회소득 예술인 2023년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을 받은 자로, 기회소득을 도민 문화예술향유 기회로 환원코자 하는 자
  • 활동분야
    자격부문
    거리공연(통합공연)
    • (공연장소) 지역별 다중밀집지역(생활밀착거리, 광장, 공원, 시군 행사, 공동주택, 작은도서관 등)
    • (운영방식) 음악, 국악, 무용, 다원예술 등 1회 5개팀 내외 통합공연(팀당 20분 이상)
    • (지원사항) 공연료, 무대, 음향시스템, 현장(안전)운영인력
    • 악기 본인 지참
    방문공연(개별공연)
    • (공연장소) 문화소외시설 등(요양원, 보육원, 군부대, 분교, 공동주택, 작은도서관, 전통시장 등)
    • (운영방식) 음악, 국악, 무용, 다원예술 등 개인·단체 자율 운영 공연 ※ 공연시간 40분 이상
    • (지원사항) 공연료, 예술단체·공연수요시설 매칭(요청 시), 음향기기 지원(전기공급이불가능한 시설에 한함)
    • 악기 본인 지참
    전 시
    • (전시장소) 지역별 다중밀집지역, 문화기반시설 등
    • (운영방식) 회화, 조각, 공예, 사진 등 작품 10점 이상 전시 ※ 5시간 이상
    • (지원사항) 전시료, 예술단체·전시수요시설 매칭(요청 시), 야외의 경우 안전운영인력 지원(2명 이내)
  • 지원내용 : 공연료, 전시료 지원
    지원내용
    자격부문 활동분야 시간 지원내용(천원) 비고
    생활예술인·단체 공연 거리공연 20분 500(~1,000) 자격부문 내 중복 신청 가능
    방문공연 40분 1,000(~1,500)
    전 시 5시간 500(~1,000)  
    전문예술인·단체 공연 거리공연 20분 700(~1,400) 자격부문 내 중복 신청 가능
    방문공연 40분 1,500(~2,200)
    전 시 5시간 700(~1,400)  
    장애예술인·단체 공연 거리공연 20분 700(~1,400) 자격부문 내 중복 신청 가능
    방문공연 40분 1,500(~2,200)
    전 시 5시간 700(~1,400)  
    기회소득 예술인 공연 거리공연 20분 700(~1,400) 자격부문 내 중복 신청 가능
    방문공연 40분 1,500(~2,200)
    전 시 5시간 700(~1,400)  
    • 팀 또는 단체로 참여시 대표자를 제외하고 최대 5인까지 생활예술인·단체는 1인당 100천원씩, 전문·장애인·기회소득예술인·단체는 1인당 140천원씩 추가 지원
      (구성인원은 제한 없음)
    • (예시 1) 3인으로 구성된 생활예술인팀이 거리공연에 참여할 경우 ⇨ 기본지원금 500천원(1인) + 200천원(100천원×2인) = 700천원
    • (예시 2) 7인으로 구성된 전문예술인팀이 방문 공연을 실시할 경우 ⇨ 기본지원금 1,500천원(1인) + 700천원(140천원×5인) = 2,200천원
2. 참가자격
  • 공통
    • 해당 자격부문별로 아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경기도 전역에서 거리공연, 방문공연이 가능한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
      • 거리공연은 주관사가 지정하는 일정과 지역에서 공연이 가능하여야 함
      • (예시) 수원시 거주자가 의정부시에서 공연
  • 부문별 자격요건 ※ 개인은 단독 또는 팀을 구성하여 개인 부문으로 참여 가능
    • 생활예술인·단체
      • (개 인)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경기도인 사람
        • 팀 구성 시,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경기도인 사람이 50% 이상으로 구성
      • (단 체) 공고일 기준 단체 등록증(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모두 경기도인 단체
    • 전문예술인·단체
      • (개 인) 공고일 기준 관련 전공자, 예술활동증명유효자, 국가 또는 경기도가 지정한 무형문화재(경기도민)
        • 팀 구성 시, 참여인원의 50% 이상이 전문예술인(관련 전공자, 예술활동증명유효자, 국가·도지정 무형문화재)이면서 주민등록상 주소가 경기도인 사람으로 구성
      • (단 체)
        • 공고일 기준 단체 등록증(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전문예술법인ㆍ단체지정서, 사업자등록증 중 하나)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모두 경기도인 단체로, 참여인원의 50% 이상이 전문예술인(관련 전공자, 예술활동증명유효자, 국가·도지정 무형문화재)인 단체
    • 장애예술인·단체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름
      • (장애예술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문화예술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경기도민)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한 예술활동증명유효자' 또는 '저작권법에 따른 공표**된 문화예술 관련 저작물이 있는 사람' 또는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문화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사람'
        • 공표 :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 또는 저작물을 발행
      •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단체등록증의 소재지가 경기도이며 다음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단체
        • 공동창작자 또는 초대작가의 100분의 50 이상이 장애예술인일 것
        • 창작물을 생산하거나 제작한 단체·법인의 대표자가 장애예술인일 것
        • 창작물의 연출, 감독, 지휘자, 극본·대본의 작가 또는 전시기획자가 장애예술인일 것
        • 공연의 실연 또는 기술지원 인력의 100분의 30 이상이 장애예술인일 것
    • 기회소득 예술인
      • (개인) 2023년도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은 자
      • (팀)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은 자를 대표자로 하여 팀 구성
        • 예술인 기회소득 비대상자도 팀 구성원으로 참여 가능. 구성원은 주민등록상 주소가 경기도인 사람이 50% 이상으로 구성
        • 2023년 기회소득 수령자 여부는 기존 지급된 정보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므로 별도 증빙자료 불요
3. 신청방법
  • 1개 자격부문으로 1개 활동분야 신청이 원칙. 단, 동일한 자격부문으로 공연분야에 한하여 중복신청 가

    자격부문 또는 소속을 달리하여 중복신청은 불가

    • (신청이 가능한 경우)
      • A팀에서 생활예술 부문으로 거리공연, 방문공연에 각각 신청
    •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A팀에서 생활예술 부문으로 거리공연, 전시에 모두 신청 → 둘 중 하나만 신청 가능
      • 전문예술단체 A가 생활예술·전문예술 두 부문에 신청 → 둘 중 하나만 신청 가능
      • 공모 신청한 B팀의 소속원인 b가 C팀의 소속원으로도 공모 신청 → 한 개 단체의 소속원으로만 신청 가능
4. 선정 및 심의 절차
  • 심사절차 : 적격여부 등 확인 → 공모선정위원회 심사
  • 선정기준 : 사업 수행 능력, 프로그램의 참신성, 도민 문화향유 기여도 등 종합적 평가
    • 가산점대상
    • (어르신)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만 65세 이상, 1959년 3월 25일 이전 출생자 기준)
      • 공연의 실연 또는 기술지원 인력의 100분의 30 이상이 어르신일 것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
      • 공연의 실연 또는 기술지원 인력의 100분의 30 이상이 장애인일 것
    • (새터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새터민 확인서 1부
      • 공연의 실연 또는 기술지원 인력의 100분의 30 이상이 새터민일 것
    • (다문화가족구성원) 결혼이민자 기준 기본증명서(외국인등록증 or 여권사본 or 귀화증빙서류) 및 참여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공연의 실연 또는 기술지원 인력의 100분의 30 이상이 다문화가족구성원일 것
  • 선정규모 : 약 1,400팀 내외(자격 부문과 장르별 골고루 균형있게 선정)
  • 접수기간 : 2024. 3. 25.(월) ~ 4. 8.(월) 18시까지(15일간) 시간엄수(메일 수신 시간기준)
  • 제 출 처 : 첨부양식 작성 후 이메일 접수 (streetart@ggac.or.kr)
    • 제출은 PDF파일로만 가능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이메일 제목과 첨부 파일명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마감 시간까지 도착한 서류만 접수합니다.
      • 이메일 제목 : [거리로 나온 예술 / 자격부문 / 개인 또는 단체] 성명 또는 팀명, 단체명
        예시) [거리로 나온 예술 / 생활예술 / 개인] 김예술, [거리로 나온 예술 / 기회소득 / 개인] 거리의 악사들,[거리로 나온 예술 / 전문예술 / 단체] 아름예술단
      • 첨부 파일명 : ‘자격부문_개인_성명 또는 팀명’, ‘자격부문_단체_단체명’
        예시) 생활예술_개인_김예술, 기회소득_개인_거리의 악사들, 전문예술_단체_아름예술단
  • 개인(팀)분야 제출서류(개인(팀) 지원서 첨부파일 참고)
    개인(팀)분야 제출서류
    구분 공통서류 자격부문별 추가서류
    개인(팀)분야
    1. 가. (첨부1)공모지원서 1부
    2. 나. (첨부2)활동계획서 1부
    3. 다. (첨부3)개인(팀)소개서 1부
    4. 라. (첨부4)출연자 명단 1부
    5. 마. (첨부5)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6. 바. (첨부6)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초본 각 1부
      • 신분증 앞면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통장 사본 : 팀일 경우 팀 대표자의 통장 사본
      • 주민등록초본 : 대표자의 현주소 페이지 제출
    7. 아. (첨부7)출연자의 주민등록초본(대표자 제외) 각 1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현주소 페이지 제출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제출(거주지 주소 확인 필수)
      • 전체가 다 나오도록 촬영 또는 스캔하여 첨부(부분 촬영 금지)
    1. 가. (첨부8-1)전문예술인(참여인원) 증빙자료
    2. 나. (첨부8-2)장애예술인(참여인원) 증빙자료
    3. 라. (첨부8-3)실적증빙자료
      • 최근 2년(2022년부터 2024년 공고일 전일까지) 활동 실적이 증빙되는 공연·전시 자료(포스터, 사진 등)
      • 주최·주관 및 출연자 등 표기 포함
    기타
    1. 가. (첨부9)부모 동의서
      • 2006년 이후 출생자에 한함
    2. 나. (첨부10)가산점 대상 증빙자료
      • 해당자에 한해서 제출
  • 단체분야 제출서류(단체 지원서 첨부파일 참고)
    단체분야 제출서류
    구분 공통서류 개별서류
    단체 분야
    1. 가. (첨부1)공모지원서 1부
    2. 나. (첨부2)활동계획서 1부
    3. 다. (첨부3)단체소개서 1부
    4. 라. (첨부4)출연자 명단 1부
    5. 마. (첨부5)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6. 바. (첨부6)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초본 각 1부
      • 신분증 앞면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통장사본 : 통장명의가 단체등록증의 대표자명또는 단체명과 동일
      • 주민등록초본 : 대표자의 현주소 페이지 제출
    7. 사. (첨부7)단체 증빙자료 1부
    1. 가. (첨부8-1)전문예술단체(참여인원) 증빙자료
    2. 나. (첨부8-2)장애인 문화예술단체(참여인원) 증빙자료
    3. 다. (첨부8-3)실적증빙자료
      • 최근 2년(2022년부터 2024년 공고일 전일까지) 활동 실적이 증빙되는 공연·전시 자료(포스터, 사진 등)
    기타
    1. 가. (첨부9)부모 동의서
      • 2006년 이후 출생자에 한함
    2. 나. (첨부10)가산점 대상 증빙자료
      • 해당자에 한해서 제출
5. 결과발표 및 문의
  • 결과발표 : 2024. 4. 25.(목) 경기아트센터 홈페이지 공고 예정
  • 문 의 처 : 경기아트센터 정책사업팀 (031-230-3466, 3467)
6. 유의사항
  • 첨부된 지정 양식은 변형할 수 없으며, 지정 양식과 제출 서류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자료는 심의에서 제외합니다.
  •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해당 신청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된 후 허위사실이 판명될 경우 즉시 선정을 취소합니다.
  • 선정 후 불성실한 활동태도 혹은 부적절한 운영이 적발될 시, 활동을 중도 취소합니다.
  • 참여예술인(단체)의 공연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의 영상콘텐츠로 제작되어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제외대상
    • 보조금 횡령·유용, 서류 위조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개인·단체·기관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사업자의 업종 및 업태가 문화예술 분야가 아닌 단체 및 개인
  •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개인·단체·기관의 경우에는 차년도 지원이 불가합니다.
  • 자격부문 또는 소속을 달리하여 중복 신청하거나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적발 시 해당 인원에 대한 출연료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