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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아트센터 법률자문 변호사 공개모집 공고

  • 기획조정팀
  • 2025-04-17 13:00  (수정일: 2025-04-17 16:25)
  • 조회수 2,149
			
경기아트센터 공고 제2025-034호
경기아트센터 자문변호사 공개모집 공고
(재)경기아트센터에서 기관운영을 위한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할 유능하고 역량 있는 변호사를 위촉하고자 공개모집 합니다.
2025년 4월 17일
경기아트센터 사장
1. 위촉개요 및 인원
  • (위촉인원)2명
  • (위촉분야)자문변호사(비상근)
  • (위촉기간)위촉일 ~ 2025. 12. 31.
  • (자문수당)월 60만원 수준
  • (수행직무)기관운영 상의 법적분쟁에 대한 자문 및 각종 법령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소송수행 변호사의 평가 등
2. 자격요건
  • (자격기준)공고일 기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 후 법률사무소를 개설또는 법무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 경력의 합이 3년이상으로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이 가능한 사람
    • 법무법인의 경우 구성원 중에서 파트너급 변호사 1~2인을 포함한 전담변호사 3인 이상을 지정하여 응모하며, 자격기준 및 평가기준은 전담변호사를 기준으로 판단함
  • (결격사유)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할 수 없음(법무법인은 전담변호사를 기준으로 판단함)
  •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확인한 위촉예정일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징계전력이 있는 경우
  • 위촉예정일 기준으로 공직퇴임변호사가 공공기관에서 재직 시 부패행위로 징계 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부패행위, 범죄사실, 비위행위 등으로 인하여 아트센터의 법률자문 수행에 부적절한 자
3. 선정방법
  • (선임절차)공개모집을 통해 제출된 지원 신청서에 의한 서류심사*를 거쳐 사장이 위촉
    • 기본수행능력, 공연예술 및 공공성에 대한 이해, 직무수행 비전 우수성, 전문성, 도덕성ㆍ청렴성ㆍ책임감 부문에 대한 종합평가
4. 신청방법 및 일정
  •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25. 4. 17.(목) ~ 4. 24.(목) 18:00까지
      • 지원자가 2배수 미만일 경우 연장 공고실시(2025. 4. 25. ~ 5. 2.)
    • 접수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이메일(recruit@ggac.or.kr) 접수
    • 접수장소 : 경기아트센터 기획조정팀
    • 제출서류
    • ·개인변호사 : 지원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ㆍ활용 동의서 1부, 무징계증명원 1부, 변호사 재직 및 경력증명원 1부, 판·검사 경력을 포함할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등
    • ·법무법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전담변호사 3인 이상에 대한 위 개인 변호사가 제출해야 할 서류 전부
  • (서류심사)2025. 4. 25.(금) 예정
    • 연장공고시 2025. 5. 12.(화) 예정
  • (합격자발표)개별통보 2025. 4. 25.(금) 예정
    • 연장공고시 2025. 5. 13.(화) 예정
5.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하거나 위촉을 무효로 함
  • 신청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 일체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위촉하지 않을 수 있음
  • 본 공개모집 계획은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경기아트센터 홈페이지(http://www.ggac.or.kr)에 게시
  • (문의) 경기아트센터 기획조정팀 법무담당(031-230-3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