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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문화의전당 주차요금 개정 안내

  • 관리자
  • 2015-01-21 00:00  (수정일: 2017-08-22 11:38)
  • 조회수 27,445
			
 
경기도문화의전당 주차요금 개정안내
경기도문화의전당 주차요금 개정안내
2014.03.01부터 적용예정
승용차, 15인승 미만 승합차량
주차요금(40분까지) 1,000원, 4분 초과 시 매 10분당 300원, 1일 주차요금 10,000원, 월 정기권 100,000원
15인승 이상 ~ 25인승 미만 승합차량, 4.5톤 미만 화물차량
기준 요금의 200% 적용
25인승 이상 승합차량, 4.5톤 이상 화물차량
기준요금의 300% 적용
30분 이내 출차는 무료, 화물차량 정기주차 이용 불가
할인
공연(극장 등), 행사(극장 등), 전시(갤러리), 교육(컨벤션센터), 예술교육강좌 수강생
방문차량 입,출차 기록시간 대비 ①5시간 이내 (2,000원), ②10시간 이내(5,000원), 초과 시, 매 10분당 300원 적용
주차요금 정산 시, 중복할인 또는 할인권종의 이중적용은 하지 않습니다.
주차요금 할인 적용은 정산소에 해당 증빙자료(티켓, 방문확인증, 수강증 등)를 제시해야 합니다.
주차요금은 공연장 및 주차장 운영상황에 따라 선불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관련문의: 시설관리팀 031-230-3250
경기도문화의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