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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1차 경기아트센터 공무직근로자 공개모집 2차 면접전형 최종합격자 발표

  • 경영지원팀
  • 2025-12-22 17:00  (수정일: 2025-12-30 11:34)
  • 조회수 964
			
(재)경기아트센터 공고 제2025-93호
2025년 제1차 경기아트센터 공무직근로자 공개모집
2차 면접전형 최종합격자 발표
 
2025년 12월 22일
(재)경기아트센터 사장
▢ 최종합격자 명단
최종합격자 명단
모집분야 수험번호 비고
기전기사 7급 적격자 없음  
기전기사 3급 적격자 없음  
미화원 1급 C-00010  
C-00012  
C-00018  
C-00019  
C-00037  
C-00040  
경비원(보안원) 1급 D-00014  
D-00016  
D-00031  
D-00035  
D-00062  
D-00063  
D-00079  

수험번호는 채용 접수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임용(예정)일: 2025. 12. 26.(금)
▢ 최종합격자 등록절차 안내
  • 등록기간: 2025. 12. 22.(월) ~ 12. 24.(수) 까지
  • 등록방법: 방문제출 또는 스캔본 이메일 선제출 후 임용일 원본 제출
  • 제출서류
    제출서류
    구분 서류목록 비고
    1 필수
    • 합격자 등록신청서 1부
    첨부서류 참조
    2 필수
    • 채용결격사유 본인 확인서 1부
    첨부서류 참조
    3 필수
    •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 조회 신청서 1부
    첨부서류 참조
    4 필수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확인서 1부
    첨부서류 참조
    5 필수
    • 친·인척 현황 조사 확인서 1부
    첨부서류 참조
    6 필수
    • 가족 채용제한 여부 확인서 1부
    첨부서류 참조
    7 필수
    • 채용신체검사서 1부
    일반(O), 공무원(X)
    8 해당자
    • 채용신체검사 비용 영수증 1부
    검사비용 영수증
    9 필수
    •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10 해당자
    • 경력 및 재직 증명서 1부
    기제출자도 재제출
    11 해당자
    • 수상 및 자격사항에 기재한 증빙자료 1부
    기제출자도 재제출
    12 해당자
    •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 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1부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13 필수
    • 학위증명서(졸업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 (석사 이상) 최종학력 증명서 1부
    대학교 이상은 모두 제출
    고교 이하는 최종 졸업장 제출
    (외국 학위는 번역문 공증서류제출 필수)
    14 필수
    • 출입증 발급용 사진
    명함판 상반신 촬영
  • 합격 취소사유
    1. 채용신체검사 결과 이상자(국·공립병원 등 채용신체검사 자격을 갖춘 의료기관 검사서 기준)
    2. 입사지원서 허위 혹은 위조사항 기재자 및 허위서류 제출자
    3. 기타 경기아트센터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채용서류 반환청구 안내
  • 본 채용에 응시한 지원자 중 불합격자에 한하여 본 공고일자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이의신청 접수 안내
  • 접수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
  • 접수방법: 이메일 제출(mkh@ggac.or.kr)
  • 이의제기 처리대상: 이의제기 처리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 이의제기 내용 검토 및 답변 원칙
    [이의제기 처리 예외사유]
    1. 채용시험과 무관한 내용
      •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
      • 관련 근거 미제시
    2. 시험의 적정한 실시 및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 개인의 평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주관적 평가의 경우
    3. 타 법령에 저촉될 경우
      • 시험출제, 평가 관련자 개인정보, 지적재산권 등 타 법령에 저촉될 경우
    4.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이의제기 처리 예외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 사실 관계확인에 시간이 소요될 경우 답변이 다소 늦어질 수 있음
▢ 관련문의: 031-230-3495 (경영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