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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6년 제1차 경기아트센터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2차 면접전형 최종합격자 발표

  • 경영지원팀
  • 2026-02-06 14:00  (수정일: 2026-02-06 13:23)
  • 조회수 366
			
(재)경기아트센터 공고 제2026-09호
2026년 제1차 경기아트센터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2차 면접전형 최종합격자 발표
 
2026년 2월 6일
(재)경기아트센터 사장
▢ 최종합격자 명단
최종합격자 명단
모집분야 수험번호 성명 비고
주차원 1급상당 00003 최OO -
00014 박OO -
00022 김OO -

수험번호는 채용 접수페이지(https://recruit.incruit.com/ggac/job/)에서 확인 가능

▢ 임용일: 2026. 2. 12.(목) 09:00
  • 임용등록 기간: 2026. 2. 6.(금) ~ 2. 11.(수) 18:00
  • 임용등록 방법: 아래 제출서류 각 1부를 구비하여 등록기간 내 방문제출 (사원증 발급용 사진만 이메일 제출 : mkh@ggac.or.kr)
    • (주소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307번길 20 경기아트센터 경영지원팀
    • 제출서류
      제출서류
      구분 연번 서류목록 비고
      필수 1
      • 합격자 등록신청서
      첨부문서 확인
      2
      • 채용결격사유 본인 확인서
      3
      •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 조회 신청서
      4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확인서
      5
      • 친·인척 현황 조사 확인서
      6
      • 가족 채용제한 여부 확인서
      7
      • 채용신체검사서
      일반(O), 공무원(X)
      8
      • 채용신체검사 비용 영수증
      -
      9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10
      •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최종학력 증명서
        • 대학교 이상은 모두 제출(학위+성적)
        • 고교 이하는 최종졸업장만 제출
      외국학위는 번역문 공증서류 포함 제출 필수
      11
      • 사원증 발급용 상반신 사진
      사진 규격 제한없음 (이메일 제출 : mkh@ggac.or.kr)
      해당자 12
      • 경력 및 재직 증명서
      -
      13
      • 수상 및 자격사항에 기재한 증빙자료
      -
      14
      •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최종합격 이후라도, 아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1. 채용신체검사 결과 이상자(국·공립병원 등 채용신체검사 자격을 갖춘 의료기관 검사서 기준)
    2. 입사지원서 허위 또는 위조사항 기재자, 허위서류 제출자
    3. 기타 경기아트센터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채용서류 반환청구 안내
  • 본 채용에 응시한 지원자 중 불합격자에 한하여 본 공고일자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단,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이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이의신청 접수 안내
  • 접수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
  • 접수방법: 담당자 이메일 제출 (mkh@ggac.or.kr)
  • 처리방법: 아래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 이의제기 내용 검토 및 답변을 원칙으로 하며, 사실 관계확인이 필요한 경우 답변이 다소 늦어질 수 있음
    [이의제기 처리 예외사유]
    1. 채용시험과 무관한 내용
      •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
      • 관련 근거 미제시
    2. 시험의 적정한 실시 및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 개인의 평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주관적 평가의 경우
    3. 타 법령에 저촉될 경우
      • 시험출제, 평가 관련자 개인정보, 지적재산권 등 타 법령에 저촉될 경우
    4.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이의제기 처리 예외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 관련문의: 031-230-3495 (경영지원팀)